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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2022.06.17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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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렇듯 이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민센터부터 달려갔다. 혹시 모를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창구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내밀자 담당자가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하실 건가요?”

동주민센터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센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금까지 이사 다니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머뭇거리는 내 표정을 읽은 담당자가 대답했다.

“작년 6월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주택을 전·월세로 새로 계약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아하,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됐었구나. 아무리 그래도 왜 몰랐지. 잘 모른 채로 신고할 순 없으니, 일단 서명하기 전에 좀 알아보고 싶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지금 당장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았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았다.


잠깐.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하는 거지? 다시 임대인과 시간 맞춰 와야 하는 건가?

“공동신고는 꼭 같이 오셔야 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 반대가 없다면 한 분이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공동신고가 돼요. 그냥 대리인이 오셔도 돼요.”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반대하면 못 하게 되나? 조금 한산한 틈을 타 물었다. 친절한 담당자!

“계약서가 없으면 공동 작성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두 분 다 서명해서 제출해야 해요.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한 분이 통장 사본 같은 계약 입증 서류와 신고서를 가지고 신고하셔도 되고요. 혹 반대하시면 사유서를 제출해 단독신고도 가능합니다.”

동주민센터 내에 세워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입간판. (계도기간 연장 전 사진)
주민센터 내에 세워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입간판.(계도기간 연장 전 사진)


어쨌든 난 확정일자를 받을 셈으로 계약서를 들고 갔고, 임대인에게도 물었는데 좋다고 해 신고를 마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았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하면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완료 통보가 된다.  

“나 오늘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고 왔어.”

집에 오면서 올 여름 이사 준비로 분주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친구도 몰랐는지 ‘그게 뭔데?’라고 왔다. 친구 답변을 듣고 아는 선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나 역시 왜 계약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해졌다.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내문 (이후 연장됐다)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이후 연장됐다)


말하자면 그런 이유에서였던 거다. 거래 신고제가 있는 매매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 분쟁 등에서 해결이 어려웠다. 신고제를 통해 주변 임대료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투명하게 계약 건을 볼 수 있고 임대인도 공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단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주택 전월세 계약 중 주거 목적 주택이라면 대상이다. 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이 초과하거나,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세종, 제주도 및 광역시, 도 지역에 있어야 한다.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스캔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스캔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물론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쉽다.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신고 시 제출했던 원본(혹 사본) 역시 돌려준다. 만약 거주를 겸한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단다. 그렇지만 아파트 방 1칸, 옥탑방, 지하 등 건물 일부도 신고해야 한다. 물론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외국인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됐다는 점이다. 물론 신고는 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내는 시점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출처=국토교통부)


제도가 실시된 2021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2.3만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고, 월별 신고량 또한 증가 추세라고 한다. 특히 확정일자 신고가 적었던 월세나 비 아파트의 신고 수가 늘어 정확한 주택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에 도움을 주고 있단다. 국토부는 신고제의 정착을 위해 올 6월 말부터는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별로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절차.(출처=국토교통부)
온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절차.(출처=국토교통부)


계도기간인 23년 5월 31일 이전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고, 신고하면 좋겠다. 신고라고 하니 복잡해 보이지만, 번거로운 건 없다. 계도기간이 늘어난 만큼, 잘 알고 제대로 안착되면 좋겠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index.do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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