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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된 현장에 가보니~

2022.10.13 정책기자단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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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교차로 등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멈춰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및 대기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인데요. 

정부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상황이 좀 혼동된다는 점을 감안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10월 12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신호등 있으면 교차로 우회전 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말 그대로 우회전을 위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아래에 설치되며, 화살표(->) 표시로 우회전을 알려줍니다. 빨간불일 때 운전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죠.

지난 1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태릉입구역 인근 삼거리.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태릉입구역 인근 사거리.


행정안전부가 8월 25일 발표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도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15곳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며, 이후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부터 점차 증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운전자들은 헷갈리지 않고 통행할 수 있어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 운전자와 보행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현재 서울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태릉입구역 인근 월릉교 교차로를 방문했습니다.

월릉교 교차로는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북부간선도로의 진입을 위해 차량 흐름이 복잡한 곳입니다.
월릉교 교차로는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북부간선도로 진입 등으로 차량 흐름이 복잡한 곳입니다.


태릉입구역 인근 월릉교 교차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진출입하는 차량과 기존 태릉입구역에서 석계역 방향으로 가는 차량, 공릉역 방향으로 가는 차량, 북부간선도로로 가는 차량들이 얽혀 교통 정체 및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공릉역 방향에서 온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곳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화살표(->) 등이 켜지면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택시기사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이후, 오히려 차량 흐름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우회전 전용 신호등.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설치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함께 지난 9월 21일부터 2개월 동안 서구와 유성구에 있는 초등학교 사거리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서구 용소네거리와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인데요. 직접 서구 용소네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살펴봤습니다.

서구 용소네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서구 용소네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서구 용소네거리는 왕복 6차선 도로로 평소에 차량 통행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용소네거리에 바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맞닿아있고,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지역이기도 한데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아이들의 보행이 많은 곳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아이들의 보행이 많은 곳입니다.


11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지역 주민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필요하다’,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도 하는데요. 이날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마중 나온 학부모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후에 우회전해서 불쑥 튀어오는 자동차를 만날 일이 없어 안전해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실제 용소네거리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와 함께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함께 달아 놓았습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돼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인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이며,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표시된 -> 신호. 초록불이 들어오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표시된 -> 신호. 초록불이 들어오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 경찰청은 인천과 대전, 울산 등지에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다’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내년 1월 시행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어도 우회전할 때 잠시 멈췄다가 보행자가 오는지 꼭 ‘확인’하고 운전해야겠죠!



정책기자단 조수연 사진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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