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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곁에 가까이 온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생계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 구축

2025.05.01 정책기자단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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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악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채무자대리인 제도'

경기 하남시에서 택배를 시작한 지인 이OO 씨는 최근 전동 스쿠터를 사기 위해 100만 원을 빌렸다.

예전 같았으면 인터넷에서 본 '누구나 당일 대출' 광고를 클릭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 씨는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찾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신청했고, 이틀 뒤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왔다.

"예전엔 신용 등급 낮으면 어디서도 빌려주지 않았는데, 이건 사람이 먼저인 느낌이었어요."

정부는 최근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손질했다.

하나는 이름부터 바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또 하나는 변호사의 무료 법적 대리를 받을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다.

단순히 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 명확해진 목적, 커진 혜택…'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을 바꾸다

접근이 용이한 상담 창구
접근성을 높인 상담 창구

'소액생계비대출'은 2023년 3월 첫 출시됐지만, 홍보 부족과 한도 제한, 낮은 인지도 탓에 제도 자체가 낯설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이 제도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급 규모도 연간 2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기존 50만 원이던 최초 대출 한도는 비연체자 기준 1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생계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시작했다.

현장 상담사에 따르면 "기존 제도는 취지보다 '이름'이 약했다"며 "불법사금융을 피하라는 취지가 명확해지자 오히려 신청자가 늘었다"고 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후 2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고, 이용자의 92%는 신용 하위 10% 이하였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젊은 금융 취약층의 수요를 반영했다.

◆ 불법추심, 이제는 법률 방패를 찾아가자.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다루는 주요 대상은 바로 '불법 추심'이다.

일반 국민들이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자체를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불법추심에는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10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이러한 추심은 모두 현행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이며,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편, 불법사금융을 막는다 해도 기존에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이들에겐 추심이 남는다.

동작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30대 전 모 씨는 "상환은 다 했는데, 부모님에게도 전화해서 돈을 더 내라고 했다"며 "무섭고 창피해서 몇 주를 잠도 못 잤다"고 했다.

이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다.

과거엔 신청도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했지만, 2025년부터는 금융감독원 접수부터 법률구조공단 이관까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신청서도 객관식으로 바뀌었고, 용어도 쉬워졌다.

예를 들어 '채권 내역'은 '대출 내역'으로, '대출 경로'는 '불법 대출을 알게 된 경로'로 변경되었다.

더불어 통화 연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콜센터 메뉴도 신설되었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중 현장 신청도 가능해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선임되어 추심 전화를 막고, 경우에 따라선 소송까지 대리해 준다.

◆ "우선,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세요"…현장의 대응 전략도 바뀌었다.

불법추심 대표 유형과 불법사금융 예방 십계명
불법추심 대표 유형과 불법사금융 예방 십계명

정부는 피해 발생 시 행동 지침을 구체화해서 아래와 같이 알렸다.

피해 사실 확인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자율이 연 20% 초과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위반 사실 고지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임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한다.

문자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 확보

계약서, 입금증, 통화·문자 내용 등 모든 피해 관련 기록을 남긴다.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1332→3→6),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등에 즉시 신고한다.

5) 구제 요청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통해 무료 변호사 도움을 요청한다.

계약 무효 소송, 손해배상 청구,명예훼손 피해 삭제 등도 가능하며 관계인(가족, 지인 등 최대 5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정책은 누군가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다.

절박한 순간, 외면당하던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는 현실의 응답이 되었다.

이제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며, 필요한 사람 곁으로 조용히 찾아간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국가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 '서민금융 잇다' 앱 (loan.kinfa.or.kr) 바로가기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kinfa.or.kr) 바로가기


정책기자단 정재영 사진
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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