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하시던 아빠의 장애 판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장애인분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걸음 더 양보하고
이해해 주셔서 가치있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_‘가치있게 같이하다’ 사연 공모 이벤트 中 SOJ 님
[장애수당 추천합니다♥]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일 경우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종전3~6급) 등
•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매월 4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2만 원
•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