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이와 웅이가 일상 속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절단상 처치
1. 이물 제거
생리식염수로 절단면에 이물질 제거
2. 젖은 거즈로 감싸기
생리식염수를 적셔 꽉 짠 거즈 이용(축축한 거즈 X)
3. 비닐봉지에 담기
물이 들어오지 않게 주의(밀봉 처리)
4. 냉장 보관
냉장고 또는 얼음팩 이용
(단, 얼음과 직접 닿지 않게 수건 이용)
* 잠깐! 생리식염수가 없는 경우 깨끗한 물로 이물질 제거
(단, 상처 부위를 문지르거나 억지로 제거 X)
◆ 화상 처치
1. 제거
화상 부위 옷과 장식물 제거(반지, 시계 등)
※ 들러붙은 경우 억지로 제거 X
2. 냉수
차가운 물에 화상 부위 식히기
※ 물집은 그대로 두기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