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

2022.04.29 질병관리청
인쇄 목록

재택치료 안내문, 하단내용 참고

코로나19 확진자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에 따른 재택치료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집중관리군
[건강 모니터링]

귀하에게 지정된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안내에 따라 진료지원앱을 설치해 주세요.
매일 건강 정보측정하여 진료지원 앱에 입력해 주세요.

[치료 안내]
- 증상 발생 시
①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시고, 진료를 본 후에는 즉시 귀가하세요.
* 사전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활용, KF94 마스크 착용
※ 네이버·다음 및 카카오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외래진료센터” 검색 및 확인 가능
② 필요 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먹는 치료제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 복용 중 이상반응 발생시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복용 지속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연락 또는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구 재택치료추진단] → 24시 응급콜
① ○○병원 000-000-0000
② ○○구 재택치료추진단 000-000-0000/
③ 위급상황으로 119 전화시 재택치료 받고있는 ○○○임을 밝히세요.

◎ 응급상황 관련 증상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 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총 2회(재택치료 시작일, 시작일+5일) 실시하고, 필요 시 재택치료팀에 심리상담 연계를 요청하거나, 직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 운영)로 전화하셔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일반관리군
[건강관리]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필요 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진료 클리닉 등을 통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진료 및 전화 상담·처방 안내]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후 외래진료센터*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등을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 후에는 즉시 귀가하세요.
※ 네이버·다음 및 카카오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외래진료센터” 검색 및 확인 가능

- 대면 진료 후 환자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해 주세요.

- 또는,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미대상군)는 1일 2회 가능), 중복하여 여러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코로나19 이외 질환의 경우 진료·처방 본인부담 발생)
※ 네이버·다음 및 카카오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병의원” 검색 및 확인 가능

- 전화 상담으로 처방받은 경우, 처방의약품은 가족 등 동거인(공동격리자 포함),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약을 수령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


- 야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 참조

-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동네병의원, 의료상담센터 비대면진료 또는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에 연락하세요.

◎ 응급상황 관련 증상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 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어렵게 찾아가는 일상을 지키는 길 입니다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