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 16.4%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중 하나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021년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근로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부담분의 80%를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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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리플릿
2.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신규가입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해 3년(36개월) 지원- 기지원자 2021년부터 중단- 지원 제외 대상자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인 자
3. 지원내용(2021년 기준)
지원수준
- (근로자)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80%지원
지원방법
- 지원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고 지급-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월 평균보수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① 사업자 지원금 (신규지원자) : 매월 88,800원 지원가능(80%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 200만원×1.05%(사업자부담 고용보험료율)×80%=16,800원 - 국민연금 지원금 : 200만원×4.5%(사업자부담 국민연금료율)×80%=72,000원 ⇒ 지원금을 차감한 사업자 부담금 총액 • 고용보험 : 21,000-16,800=4,200원 • 국민연금 : 90,000-72,000=18,000원
② 근로자 지원금:매월 84,800원 지원가능(80%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 200만원×0.8%(근로자부담 고용보험료율)×80%=12,800원 - 국민연금 지원금 : 200만원×4.5%(근로자부담 국민연금료율)×80%=72,000원 ⇒ 지원금을 차감한 근로자 부담금 총액 • 고용보험 : 16,000-12,800=3,200원 • 국민연금 : 90,000-72,000=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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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자의 사업주 지원액 예시 〈월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월 88,800원(80%) 지원
고용보험 - 사업주 지원액 월 16,800원, 사업주 부담액 월 4,200원 200만원×1.05%(요율)×80%
국민연금 - 사업주 지원액 월 72,000원, 사업주 부담액 월 18,000원 200만원×4.5%(요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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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자의 근로자 지원액 예시 〈월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사업:월84,800월(80%) 지원
고용보험 - 근로자 지원액 월 12,800원, 근로자 부담액 월 3,200원 200만원×0.85%(요율)×80%
국민연금 - 근로자 지워액 월 72,000원, 근로자 부담액 월 18,000원 200만원×4.5%(요율)×80%
(출처=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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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 및 신청절차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이용
ㅇ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회원가입→ 사업장회원선택 →약관동의→ 사업장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ㅇ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서면신고
ㅇ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ㅇ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서식자료
찾아가는 서비스
ㅇ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및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 신청시 직원이 방문
ㅇ 주요업무 : 보험가입 안내, 보험혜택 안내, 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5. 추진성과
ㅇ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 2020년 기준 12,934억 원의 사업주, 근로자 부담 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 57만 개 사업장 (근로자 131만 명)에 2,067억 원 지원 • 국민연금 : 70만 개 사업장 (근로자 143만 명)에 10,867억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