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 추진
해양폐기물은 선박사고, 어업 생산성 저하, 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등의 피해를 입히고 수거해 처리하는데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또 해류를 따라 국경을 넘어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5월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의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 60%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발생 예방부터 수거와 운반체계 개선, 처리와 재활용, 관리강화와 국민인식 제고까지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관리해 2050년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 대책의 필요성
해양폐기물 발생량과 수거량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 수준이다. 이 가운데 65.3%는 육상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것이고, 34.7%는 어업 등 해양 활동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홍수기에 많이 발생하는 초목류(부러진 나무, 풀 등)를 제외하면 연간 8.4만 톤의 쓰레기가 40%는 육지에서, 60%는 해양에서 발생하고 이중 80%인 6.7만 톤이 플라스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육상기인, 해상기인, 세부 구분, 발생량(초목류 제외 시), 발생량(초목류 포함 시) 정보제공
구분 |
세부 구분 |
발생량(초목류 제외 시) |
발생량(초목류 포함 시) |
해양쓰레기 |
해양플라스틱 |
비율(%) |
해양쓰레기 |
비율(%) |
육상기인 |
하천 유입 |
26,108 |
20,886 |
31.0 |
26,108 |
17.9 |
해안가 |
7,554 |
6,043 |
9.0 |
7,554 |
5.2 |
홍수기 초목 |
- |
- |
- |
61,152 |
42.1 |
소계 |
33,662 |
26,930 |
40.0 |
94,814 |
65.3 |
해상기인 |
어선어업 |
38,616 |
30,893 |
45.9 |
38,616 |
26.6 |
양식업 |
6,462 |
5,170 |
7.7 |
6,462 |
4.4 |
항만 |
5,366 |
4,293 |
6.4 |
5,366 |
3.7 |
소계 |
50,444 |
40,355 |
60.0 |
50,444 |
34.7 |
합계 |
|
84,106 |
67,285 |
100.0 |
145,258 |
100.0 |
(출처=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연구(2018, KMI))
수거량은 그해 태풍과 홍수의 발생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에는 2016년 대비 200% 증가한 13.8만 톤이 수거됐다.
2011 ~ 2020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 정보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해안폐기물 |
67,464 |
99,807 |
28,483 |
53,129 |
48,547 |
41,997 |
48,053 |
48,464 |
75,131 |
111,592 |
부유폐기물 |
4,160 |
3,757 |
4,213 |
4,454 |
4,330 |
4,697 |
4,460 |
5,666 |
7,713 |
8,558 |
침적폐기물 |
21,274 |
18,802 |
16,384 |
19,353 |
16,252 |
24,146 |
29,662 |
41,502 |
25,800 |
18,212 |
합계 |
92,898 |
122,366 |
49,080 |
76,936 |
69,129 |
70,840 |
82,175 |
95,632 |
108,644 |
138,362 |
(출처=해양환경정보포털(2020))
해양폐기물로 인한 피해
유엔환경계획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산업적 피해(관광, 어업 등)와 처리 비용이 2018년 기준 60~1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인간의 건강이나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 수치다.
① 선박사고 유발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거나 비닐봉지가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 엔진 부하를 유발한다. 전체 선박사고 원인의 10%는 해양쓰레기 때문이다.
② 어업 생산성 저감 어망을 훼손시키고 어획물에 섞여 조업 시간을 늦춰 생산성이 떨어진다.
③ 생태계 파괴 바다에 버려진 어망에 바다 동물이 걸려 죽는 유령 어업으로 폐사하는 해양생물은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한다. 해양쓰레기는 생물 서식지를 덮쳐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④ 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⑤ 수거 및 처리 비용 발생 조사, 수거, 처리 등에 많은 예산이 든다. 수거되더라도 염분 등으로 재활용이나 소각, 매립에 제한이 많다.
⑥ 국가 간 갈등 유발 해류를 따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특성 상 외교 갈등으로 이어진다.
3.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 변천
해양수산부가 설립된 1996년 이전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해변 쓰레기와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집중했다. 월 1회 항만과 어항 청소선 운영, 해안가 정화 활동을 하고 연 1회 바다 대청소 운동을 펼쳤다.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침적쓰레기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등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수거가 이루어졌다. 2008년 이후부터는 제1차(2009년), 제2차(2014년), 제3차(2019년)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생 예방과 수거 및 처리를 포괄하는 국가 관리체계로 전환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이 2019년 제정되고,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 2021년 수립되면서 관리는 더욱 강화됐다. 지자체 중심의 소극적 수거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수거로 전환한 해양폐기물 처리는 이제 계획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리된다.
관리의 방향은 ① 해양폐기물 수거에서 발생 예방과 영향을 저감하는 단계로 전환 ② 자원순환 접근을 통한 해양폐기물 탈탄소화 추진 ③ 과학기반의 정책 수립과 스마트 기술 적용으로 관리 역량 고도화 ④ 지역과 연계하고 시민과 협력하는 참여 정책 실현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1년 5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양폐기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해양폐기물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으로 다 함께 누리는 건강한 미래’(Clean Ocean, Healthy Future)라는 비전을 세우고,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을 60% 감축, 2050년까지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 발생 예방, 수거와 운반체계 개선, 처리와 재활용 촉진, 관리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등 해양폐기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관리를 추진전략으로 세웠다.
4. 저감 대책 주요 내용
(출처=해양수산부)
1) 발생예방
해상기인(어구·부표) 발생 저감
① 어구·부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ㅇ(어구실명제 등) 어구·부표의 생산-판매-사용-수거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업법」개정(’21.2월 발의) 추진 ㅇ(어구·부표 보증금제) 어업인이 폐어구·부표를 반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폐어구·부표의 회수-재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23~) ㅇ(집하시설 확충) 폐어구·부표의 해양 재유입 방지 및 회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집하시설(76개소, ’21) 2030년까지 300개소 확충
② 어구·부표의 품질 향상 ㅇ (친환경 부표) 친환경부표 사용 의무화*와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확대 추진,해변오염의 주범인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달성 * 김, 굴 등 양식장(’22년), 기타 양식장(’23년)을 구분해 사용금지(관련 규정 정비 완료, ’21.11) ㅇ (생분해성 어구) 생분해성 어구 성능 개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어업인 참여확대 통해 보급물량 지속적 확대 * (관리체계 강화) 품질검사 연 2회 실시 → 납품시마다 수시 검사 ** (보급확대) ∼’20년 11종 4,548척→ ’21년 549척(꽃게·붕장어)→ ’24년 720척(꽃게·참조기)
육상기인(하천 유입 등) 발생 저감
①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저감 ㅇ(유입 차단막) 운영 중인 6개(한강1, 금강2, 영산강2, 섬진강1) 곳에 더해 유입가능성이 높은 주요지역의 지천 위주로 차단막 설치 확대 ㅇ (협의회) 현 운영 중인 협의체(해수부,환경부, 지자체, ’21년∼) 운영 강화 및 장기적으로 5대강 광역권 협의체 구성 및 유입쓰레기 총량제 검토
〈총량제 단계별 도입 계획〉 * (1단계) 강·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대강 유역 폐기물 발생량 추정 및 하구역 모니터링을 통한 해양 유입량 산정 * (2단계) 5대강 유역 폐기물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및 유역 지자체의 폐기물 중장기 감축량 할당 산정 * (3단계) 5대강 중 하나에 시범 적용하고 유역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ㅇ (평시관리 강화) 평상시 및 홍수기를 구분해 하천변 쓰레기 및 강하구 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 (평상시) 하구둑 기설치 강(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수면관리자 중심 수거, 한강은 서울시(한강 본류), 인천시(인천 앞바다) 책임 수거 **(홍수) 장마철 전 한달간(6월) 지류·지천 중심 집중 수거기간 운영
② 육상폐기물 전(全) 단계 관리 강화 ㅇ (유통·소비)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 유도, 미세플라스틱 사용규제*, 분리배출 방법 집중 홍보, 재활용 제품의 품질 제고 등 유통·소비 구조 확립 * 화장품, 의약외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2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강화 등 ㅇ (생산단계)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품목 확대, 생산자책임 재활용률 상향, 새 활용(Up-Cycling) 활성화 추진 ㅇ (일회용품) 비닐봉투 등 해양에 유입되기 쉬운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금지 업종 지속 확대 및 과대포장 억제기준 마련 * 비닐봉투 금지 : 대형마트·슈퍼(현재) → 중소형 마켓(’22) → 전 업종(’30)
수거·운반체계 개선
① 수거 사각지대 해소 ㅇ (정화운반선) 해양쓰레기가 적기 수거·처리되지 못하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해 정화운반선 7척 건조·보급 ㅇ(침적쓰레기) 침적쓰레기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21∼’25)에 따라 연간 수거량 상향(4,000→6,000톤), 먼 바다 수거지원 사업 확대 ㅇ (먼바다) EEZ는 우선 어업단체 협력을 통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추진, 대형방제선(5천톤급, ’18~’22 건조)도 활용
(출처=해양수산부)
② 지역참여 수거환경 조성 ㅇ (바다환경지킴이) 지역민을 채용하여 해안가·어항 등 일정구역을 상시 전담 관리하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확대 추진 * ’19년 200명을 시작으로 ’20년부터 51개 시군구에 1,000명씩 배치 중이며, ‘22년 1,200명 계획, ㅇ (자치단체 지원) 지자체에 지방비 확충을 독려하고, 국고 보조율 상향(현재 50%)과 정화 선박·장비 확보 지원 추진
③ 수거체계 효율화 ㅇ (모니터링) 취약한 해양쓰레기 발생량 등 정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감시체계 기술개발(’24) ㅇ (장비개발) 기존 인력 중심의 수거를 보완할 수 있는 해변 미세플라스틱 제거장비, 진공흡입식 수거 장치 등 개발 추진(’20~, R&D)
처리·재활용 촉진
① 처리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강화 ㅇ (인프라 확충) 염분, 오염물 부착으로 소각·재활용이 곤란했던 해양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전처리 시설 설치 ㅇ (위탁처리업체 관리 강화)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 계약한 처리업체의 적법 처리 여부 지속 점검
②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ㅇ (생산자 책임 강화) 양식용 부표(現 29%) 등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 * 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ㅇ(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 지자체·공공기관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구매 촉진 및 소비자 대상으로 우수제품 홍보 실시 - 업사이클링(Up-Cycling)* 기획 공모전을 통해 민간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작품 전시전을 개최하여 국민관심 유도
(출처=해양수산부)
③ 기술개발 ㅇ(도서어촌 자원순환스템) 해양플라스틱쓰레기의 최적 전처리공정을 포함한 친환경 소규모 통합 에너지화시스템 개발(’20~’24, R&D) ㅇ(선상처리 시스템) 해양폐기물을 선상에서 수거, 분류, 전처리 및 처리 할 수 있는 LNG-수소 추진 친환경 선박 개발(’22~’26, R&D)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①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ㅇ(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다부처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실무위원회, 관련 작업반 구성하고, 논의안건 지속 발굴 ㅇ (해양폐기물관리 조례안 보급)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을 위해 표준 조례안(’19년 작성 전파)에 자치단체별 조례안 보급 확대(∼24) * 84개 연안 지자체(광역 11개, 기초 73개) 중 24%(30%) 제정하여 운영 중
②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리 기반 구축 ㅇ (분포도 조사)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 주기적 조사, 지역별 시계열 자료 구축(’19, 시범조사 / ’20~, 본조사) ㅇ (위해성 평가)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유입경로 파악 및 환경 권고 기준 마련 추진(’22∼’26)
③ 국민 참여 확대 ㅇ (국민 참여형 캠페인) 바다의 날(5.31)에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을 개시하고, 정부·지자체·NGO·주민 합동의 대대적 수거 실시 ㅇ (지역 프로젝트 추진)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변을 입양·관리하는 반려해변*을 적극 보급하는 등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 조성 * 단체·기업 등이 특정 해변을 선택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정화활동 시행 - 2021년 4개 지자체(경남·충남·인천·제주)를 시작으로 매년 3∼4개 지자체를 추가하여 202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
④ 맞춤형 교육 강화 ㅇ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대상별(어업인, 낚시인, 관광객 등)·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 ㅇ (현장중심 교육) 해양쓰레기 발생 특성을 고려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해양환경 이동교실(현재 1대 운영 중)을 확대하여 현장방문 교육 강화
⑤ 국제협력 ㅇ (신남방 협력)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및 청항선 건조 사업*을 적기 착수하고, 협력대상 국가 및 신규 사업 추가 발굴 ㅇ (UNEA 등 대응) 국제협약 제정 논의 착수가 예상되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주도적으로 대응(’22.2)하고,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콘퍼런스(IMDC)를 성공 개최(’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