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자유특구란?
규제자유특구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하지 못한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을 검증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2. 왜 필요한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정보통신·산업·금융·지역에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규제혁신5법*의 제·개정이 추진되었다. * (규제혁신 5법) 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③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④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⑤ 지역특구법 개정
비수도권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과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의 개정(2018.10월 공포)으로 2019년 4월에 도입됐다.
3. 지정 절차 및 효과
지정 절차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성과 기술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규제특례 부여를 협의한 후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 특구 지정신청(지자체→중기부)
- 관계기관 협의(중기부→관계기관)
- 특구계회 타당성검토(30일 소요)
- 규제신속 확인(30일 소요)
- 실증특례 검토(30일 소요)
- 임시허가 검토(30일 소요)
협의기간:30일
- 위원회 심의(중기부→심의위원회)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중기부장관)
- 특구지정고시(중기부장관)
(출처=규제자유특구 누리집)
지정 효과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못해본 기업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을 적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재정 등을 지원한다.
① (규제특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기존 규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중에서 특구사업자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 영역의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를 적용한다.
• 규제 신속확인 - 허가 등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 확인 • 실증특례 -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제품·서비스의 시험 검증 허용 - 유효기간 2년 범위 이내 (유효기간 만료전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임시허가 - 법령 공백 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등을 임시허가 - 유효기간 2년 이하의 범위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② (재정지원) 실증 연구개발(R&D), 사업화, 인프라 등에 재정지원을 한다. 사업비는 중앙정부, 지자체, 특구사업자가 5:3:2 비율(일부 5:5)로 분담한다.
• 목적 -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및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내용 - (R&D) 실증특례, 임시허가 연계 신기술·서비스 실증R&D 지원 - (사업화지원) 플랫폼 과제, 특구사업자 및 참여기업 책임보험료, 제품상용화, 실증 판로지원 등 후속 연계지원 - (인프라) 실증 기반시설·장비 구축 등 지원
※ 정부지원 예산 : (’19년) 328억 원 → (’20년) 1,167억 원 → (’21년) 1,701억 원
③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지정 현황 및 성과
지정 현황
2019년 7월 최초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총 29개의 특구를 지정하였다. 미래교통, 에너지·자원, 바이오헬스, ICT 등 신기술 분야에서 73개의 실증사업에 대해 144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하였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29개) 지정, 특구명, 특구 개요 정보
지정 |
특구명 |
특구 개요 |
1차(‘19.7월)(7개특구) |
대구 스마트웰니스 |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 구축, 임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 임상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 창출 |
부산 블록체인 |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강원 바이오헬스케어 |
원격의료,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 |
전남 e-모빌리티 |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 |
경북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보관-해체-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 견인 |
세종 자율주행 |
BRT도로, 도심공원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세계최초 가스기기 무선 제어 기술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 |
2차 (‘19.11월) (7개특구) |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
지역 특장차 업계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중심의 무인특장차 산업생태계 조성 |
대전 바이오메디컬 |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과 개발된 제품의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 |
전북 친환경자동차 |
지역의 상용차 거점을 기반으로 LNG 중대형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
전남 에너지신산업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등 생산전력의 직류 송배전방식(MVDC : 중전압 직류송전) 도입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 |
경남 무인선박 |
지역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최초 무인선박 실증으로 국내외 시장 선도 |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
높은 전기차 보급 등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도화(충전성능개선, 공유플랫폼)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
3차 (‘20.7월) (7개특구) |
부산 해양모빌리티 |
부산 조선·해양 R&D 인프라를 활용, 집적된 조선기자재업체의 新사업 참여로 친환경 중소형 선박 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
생산효율 제고로 지역주력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역 안전망 보강 등 급증하는 로봇 新 수요에 적기대응 |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
빅데이터·진단·치료를 융합한 정밀의학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과 백신·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
강원 액화수소산업 |
삼척 LNG 기지 지역자원 등과 연계하여 액화수소 밸류체인을 조성하고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 |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
지역생산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및 충전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수소드론 활용으로 지역 신성장동력 육성 |
전북 탄소 융·복합산업 |
우수한 R&D 인프라와 탄소국가산업단지(`18~`22년) 활용으로 자생 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
경북 산업용 헴프(Hemp) |
국내 청삼 재배기반를 활용하여 헴프기반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 확보 |
4차 (‘20.11월) (3개특구) |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
그린에너지 ESS발전 서비스 개발을 통한 정부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화 실증을 통한 온실가스 사업화 생태계 조성 |
경남 5G활용차세대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용 5G+Wi-Fi 6E 복합망 기반 제조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지역 산업단지 선진화 및 제조서비스 산업 활성화 |
5차 (‘21.7월) (4개특구) |
강원 정밀의료 |
유전정보, 임상정보 등 의료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산업 활성화 |
충북 그린수소 |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활용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사회를 선도 |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
정유사 배출 폐기물(탈황석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전환물을 건설 소재화하여 탄소중립 신산업 기반마련 |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
도심형 근거리 배송서비스 기반의 도심 생활물류 특화 서비스 활성화 |
6차 (‘21.11월) (1개특구)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 조성 |
※ 규제자유특구 전국 분포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그간의 성과(2021년 11월말 기준)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자리잡아 지역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투자 유치도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됐다. 기업들은 핵심부품 국산화, 지식재산권 확보 등 기술경쟁력이 강화되었다.
① 지역경제 활성화 ㅇ (일자리 창출)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 전북 친환경차 특구 등의 혁신기업에서 1,813명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ㅇ (투자유치)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의 기업이 공장설립, 사옥 건축 등을 위해 1조9,246억원을 투자했다. ㅇ (VC투자)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의 특구 내 혁신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1,749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ㅇ (기업이전·공장 설립) 총 202개 기업이 특구 내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19개 기업이 생산 공장을 준공하거나 착공했다.
② 신산업분야 기술혁신 ㅇ (지식재산권) 블록체인, 자율주행, 원격의료,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소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기술·서비스 분야에서 특허 출원 239건, 특허 등록 30건, 소프트웨어 등록 20건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ㅇ (핵심부품 국산화)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된 국내기업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주요사례〉 • (세종 자율주행) 자율주행 핵심부품인 ‘라이다’*를 테스트용으로 개발(‘20.12월)한 후 장비 성능 및 호환성 테스트 진행 중 * 위치, 주변 상황 등을 3차원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 감지하는 자율주행의 핵심센서
(출처=중소벤처기업부) • (울산 수소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내 핵심 소재인 전극접합체*를 개발하여 본격 실증 예정(現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 중) * 수소연료전지 내에서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성하는 핵심 소재
③ 상생형 지역발전 모델 구축 ㅇ 실증사업의 기술개발, 제조, 유통 등에 있어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상생형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했다. - (대·중견·중소)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 18개 기업이 입주하여 중소기업(소재추출)→중견기업(전구체생산)→대기업(배터리생산)으로 이어지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가 구축되었다. - (공공·중견·중소)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는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중견기업(전기 선로 구축)-중소기업(DC송배전 부품 제조)의 기술력을 공동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전력을 중전압직류방식(MVDC)으로 송전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④ 한국판 뉴딜의 지역 거점 ㅇ 국가정책과 연계한 Top-down 방식의 특구 발굴·지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탄소중립(現 29개 특구 중 수소, 탄소저감 등 탄소중립 관련특구 15개)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현하는 선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 또한, 지역 내 기술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신산업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여 지역의 전통산업이 신산업으로 구조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5. 안착화와 제도화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이 종료되는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안착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① (안착화) 안전성이 확인된 실증사업은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사업은 실증특례를 연장하여 특구에서의 실증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안착화를 추진한다. 2019년에 지정되어 2021년에 실증이 종료된 1∼2차 특구에서 10개의 실증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였고, 27개의 실증사업에 실증특례를 연장했다.
② (제도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사업은 관련 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규제 법령 개선을 통해 제도화 한다. 2019년에 지정되어 2021년에 실증이 종료된 1∼2차 특구에서의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위치정보법 등 2개의 법률이 개정 완료되었고, 22건의 법령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