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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지방자치(地方自治)] <6> 이탈리아 - 중앙(中央) 통제받는 지자제(地自制) 정착(定着)
주(州)·도지사(道知事) 시장(市長) 지방의회서 선출… 임기 5년
이탈리아는 1870년에 반도통일(半島統一)을 이룩하고 1946년 공화국(共和國)으로 선포(宣布)된 후 1948년에 현행(現行) 헌법(憲法)이 발효(發效)됨에 따라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으로 출범했다.
중앙(中央)에는 5년임기의 상원(上院)(3백15명)과 하원(下院)(6백90명)의 양원제(兩院制)의 국회(國會)와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의 행정부(行政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로는 광역자치단체(廣域自治團體)인 20개(個) 레지오네(Regione, 주(州))와 15개(個)의 프로빈치아(Provincia, 도(道):우리나라 4~5개 군(郡)을 합(合)한크기) 및 기초자치단체(基礎自治團體)로서 7천9백91개(個)의 코무네(Comune, 자치시(自治市))로 구분되어 있다.
비록 이탈리아 헌법(憲法)은 권력분산(權力分散)을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地方自治制度)를 철저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自治)의 제반 여건(與件)이 성숙되지 않아 1972년 4월부터 비로서 전국적(全國的)으로 지방자치제(地方地自制)가 실시(實施)됐다.
자치(自治)여건 뒤늦게 성숙
이탈리아 지방자치의 기원은 11~12세기에 번창했던 베네치아, 밀라노,피렌체 등 코무네(Comune, 자치시(自治市))에서 찾을 수 있지만 BC.2~5세기 로마 공화정(共和政)시대의 원로원(元老院)이 집행관(執行官)을 선출, 국가(國家)를 통치(統治)케 했던 시대에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로마의 원로원(元老院)과 시민(市民)이란 약자(略字)인 S·P·Q·R은 지금도 로마 시(市) 코무네를 뜻하는 약자(略字)로 쓰이고 있다.
또 이 약자는 캄피돌리오 언덕의 로마 시청(市廳)을 비롯, 거리의 공화건물(共和建物), 시설물(施設物), 하수도 뚜껑같은데서 흔히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콘실리오(Consiglio)라고 불리는 지방의회(地方議會)와 지방정부(地方政府)(Giunta)와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장(長)(주(州)·도(道)의 경우 Presidente del Consiglio, 시(市)는 Sindaco)으로 구성된다.
지방(地方)의회 의원은 주민(住民)의 직접(直接)·보통선거(普通選擧)에 의해 선출(選出)되며 임기는 5년(年)이다.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장(長)인 주(州)·도지사(道知事)나 시장(市長)은 자치의회(地方議會)가 선출하며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담당관(擔當官)(Assessore)도 지방의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모두 5년(年)이다.
유럽의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은 시민(市民)의 직접선거(直接選擧)에 의해 선출되는것이 아니라 지방의원(地方議員)(Consigliere) 가운데 한사람을 지방의회(地方議會)가 단체장(團體長)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단체장(團體長)은 해당 지방단체(地方團體)를 대표(代表)하며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장(長)으로서 제반 행정업무(行政業務)를 처리하며 또한 지방(地方)의회 의장(議長)을 겸한다.
“우리는 주지사(州知事)나 시장(市長)뿐 아니라 대통령(大統領)도 국민(國民)이 직접선출(直接選出)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 주지사(自治市) 코무네가 대부분 중세기(中世紀) 이전부터 형성(形成)된 것이며 이탈리아 공화국(共和國)이 탄생하기 전부터 도시(都市)마다 시(市)의회(Consiglio)가 선출 구성됐고 이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시장(市長)이 선출돼 온 전통(傳統) 때문입니다.”
파우스토 소브리니(Fausto Sovrini) 로마 시(市)공보관은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장(長)을 국민(國民)이 직접(直接) 뽑아야 할 당위성(當爲性)이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說明)에 따르면 주지사(州知事), 도지사(道知事) 더구나 8천여개의 시장(市長)을 또다시 국민(國民)이 직접선출(直接選出)해야 한다면 선거비용·시간낭비 국론분열 각종 타락상 등 엄청난 국력손상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광역자치단체(廣域自治團體)인 레지오네(Regione, 주(州))는 고유의 헌장(憲章)(Statuto)을 가지고 있으며 20개(個)의 주(州)중 시칠리아(Sicilia), 사르데니아(Sardegna), 발레 다오스타(Valle d' Aosta), 트렌티노·알토아디제(Trentino·Alto Adige),프리울리·베네치아 (Friuli·Venezia Giulia)등 5개 주(州)는 역사적·지정학적 이유로 특별주(特別州)로 지정되어 있다.
각주(各州)는 공공사업(公共事業), 대중위생(大衆衛生), 도로, 수도 및 박물관, 도서관 등 운영에 고유한 입법권(立法權)을 가진다.
이탈리아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에 따라 중앙정부(中央政府)의 통제(統制)를 받는다. 첫째 지방의회(地方議會)가 자치법규(自治法規)를 제정(制定)할 때에는 발효(發效)이전에 중앙정부(中央政府)의 검찰관(監察官)(Commissariato 또는 Perfetto)의 검토와 서명(署名)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지방자차단체의 입법(立法)이 감찰관(監察官)에 의하여 취소(取消), 지연(遲延)된 경우가 전체(全體)의 25%에 해당하고 있다 한다.
둘째로 재정자입도(財政自立度)의 취약성 때문에 받는 중앙정부(中央政府)의 통제(統制)도 많다.
이탈리아는 북부(北部)와 남부(南部)간에 빈부(貧富)의 격차가 매우 심하며 대도시(大都市)·중소도시(中小都市)와 도시(都市)·농촌(農村)간의 경제적 격차도 심해 일률적으로 동일기준(同一基準)으로 지방자치를 허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부(北部)의 주(州)와 도시는 재정자입도(財政自立度)란 부서를 두고 북부의 부(富)를 국가(國家) 세금(稅金)으로 징수, 전국(全國)이 균형적(均衡的) 발전(發展)의 토대로 조성(造成)한 후에 지방재정의 자입도(自立度)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셋째, 정치적 통제(統制)로서 지방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법률(法律)위반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는 주지사(州知事)의 교체를 요구 할 수도 있고 국가 보안상(保安上) 필요한 경우 주의회(州議會)의 해산(解散)을 명(命)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은 코무네와 도(道)의회가 현저히 비난받을 입법(立法)을 하거나 안정(安定)된 정치적 다수(多數)를 확보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구성이 어려울때에는 의회의 해산(解散)을 명(命)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지방의회 의원도 유럽 여타 나라와 같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조로 하는 명예직(名譽職)이다.
소득 만불(萬弗) 단체장 선거
따라서 보수는 거마비정도이며 별도(別途)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도 정당명박(政堂命薄)에 등록(登錄)된 후보자 중에서 각당(各黨)이 획득한 득표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방(地方)의원중 상당수가 집행기관(執行機關) 또는 단체의 장으로 선출(選出),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지방자치를 요약하면 첫째 이탈리아는 오랜 역사(歷史), 빛나는 전통과 풍부한 문화유산(文化遺産)을 가지고 있고 일찍부터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실천하여 온 나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전국적 실시는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게 되고 전국의 고속도로, 항만(港灣) 등 사회간접자본의 대량 확충(擴充)으로 남북부 지방간 도농간(都農間)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나라 전체의 균형발전의 기틀을 도모(圖謀)하게 된 1972년4월부터 비로소 가능했다.
둘째로 주민이 직접 주지사(州知事), 도지사(道知事), 시장(市長)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기초자치단체인 코무네의 기본정신은 주민자치의사결정기구(住民自治意思決定機構)로서의 지방의회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데 있다.
또 지방업무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까지도 집행(執行)하는 단체의 장은 간접선거로 하든, 순번제로 하든 또는 국가가 직접 임명해도 자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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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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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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