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조흥은행 파업기간 중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파업일수 만큼 결근 처리하라고 조홍은행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홍은행은 파업참여 직원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섰다.
정부가 조흥은행 파업기간 중 파업에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을 적용토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 노조의 불법 파업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근휴처리 등과 관련 어떠한 지침을 통보한 바 없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