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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보장 위해 장비회사에서 선정
“백두사업 시행 장비회사가 비행기종을 고르도록 한 것은 체계결합의 안정성 때문”이라는 국방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미 국방성 안보지원국(DASS)의 문서는 “한국이 백두·금강사업에서 미국의 무기체계를 선택하기만 하면 안보지원국이 해외무기판매(FMS) 조건으로 한국이 선택한 비행기에 대한 장비의 체계결합을 맞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5월8일자, 한겨레>
미 국방부 안보지원국 문서내용을 근거로 ‘체계결합의 안정을 위해 백두사업 장비회사가 비행기를 고르도록 했다’는 국방부 주장을 부정하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미 국방부의 관련문서는 당시 경쟁장비 중 탑재장비는 5개 기종 중 3개 기종이, 비행기는 3개 기종 모두가 미국 장비이기 때문에 기종선정에 미 행정부가 관여치 않음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국방부가 지난 95년 1월 ‘탑재장비회사가 비행기를 선택하도록’특별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체계결합 후 성능보장에 대한 책임의 일원화가 중요했디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특별규정에 의거, 미 정부로부터 FMS방법으로 3개 탑재장비와 비행기체계를 결합한 자료를 받았고 국방부는 3개 체계를 평가해 E-시스템사가 제시한 RCSS 장비와 H-800 비행기치계를 선택, 이를 프랑스제 및 이스라엘제와 경쟁시킨 바 있다.
따라서 국방부가 백두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계결합의 안정성을 위해 탑재장비 회사가 비행기를 선정토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