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의약본업- 달라지는 진료체계]7월 한 달 계도… 처방전 환자가 선택
예정대로 지난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7월 한 달은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국민들은 사실상 종전처럼 병·의원과 약국에서 모두 약을 구입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약국의 처방약(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구입 미비와 대형 병원 앞의 약국 부족 등에 따른 대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분업 실시로 달라진 진료체계와 병의원 및 약국 이용방법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계도기간은 왜 필요한가 = 의료계의 집단폐업과 여·야 영수회담 결과에 따른 약사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분업 준비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시행초기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의·약계 및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도·계몽기간 필요하게 됐다.
이 기간 중에는 계도기간 동안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된다.
우선 계도기간에는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받는 게 가능하다. 또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의약분업이 시행중인 만큼 병의원에서 원외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구해도 괜찮다. 어느 경우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
기간 지난 처방전은 무효
▲처방전을 두었다가 나중에 이용하면 안 되나 = 허용되지 않는다. 의사가 기재한 사용기간을 지나면 처방전은 무효다.
환자 의료비 부담 차이 없다
이는 의사를 찾기보다 한번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는 편법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다.
다만 장기간 같은 약을 복용해야하는 환자라면 사전처방전 제도를 알아두면 좋다. 사전처방전이란 의사가 환자의 편의를 위해 한꺼번에 복수의 처방전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참고하면 좋다.
▲의약분업이 예외인 지역이 있다던데= 전국 1413개 읍·면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거나 먼 1000여개 지역과 도서지역 421곳이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약을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다.
보건소·보건지소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
▲병·의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 분업대상은 모든 전문의 약품으로 하되 전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기관조제실제제, 임상시험용의약품, 마약, 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 등 투약 시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의약품, 검사·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은 주요 예외의약품으로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배송센터’서 의약품 공급
▲의사 처방을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이 없지나 않을까 또는 약을 잘못 조제하지나 않을까 불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우선 지역별로 의사 약사 보건소 등 행정기관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의약분업협력회의를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로 상의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시·군·구 약사회별로 “의약품배송센터”를 지정해 신속하게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약에 관한 전문가는 약사이다. 전문가가 정확하고 꼼꼼하게 양질의 투약 복약 설명을 해 주게 되므로 전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지금보다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까= 병·의원과 약국에 각각 가지만 의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의원에 가서 정액부담으로 3200원을 냈는데, 앞으로도 부담의 차이가 없고 다만 기 금액을 의원(2200원)과 약국(1000원)에 나누어 내면 된다.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와 처방료는 종전과 똑같이 내고 약값의 경우 종전에 전체 약값의 55%를 병원에 내던 것을 지금은 전체 약값의 30%만 약국에 내면 된다. 따라서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이다.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인가= 그렇다.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의료보호대상자도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으며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나누어 내면 된다.
▲사업장내 부속의원과 학교 내 보건실(양호실)도 의약분업이 적용되나= 사업장내 의무시설(부속의원)을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관내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의약분업이 적용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건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산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상환자, 응급환자 및 상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장내에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투약할 수 있다.
대형보다 동네병원 편리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보건실(양호실)에서는 학교의사·약사·양호교사가 학생들의 수업연속성을 유지하지 위해 학교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벼운 질환에 대해 투약할 수 있다.
▲대형병원을 주로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들이 몰려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동네 의원을 이용하면
동네약국 또는 단골 약국과 즉시 연결돼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