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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6월24일~6월29일>
호적등·초본 발급제한 사생활 보호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호적부 및 제적부의 열람과 호적 및 제적 등·초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디스켓 등 보조기억장치에 호적을 기록해 호적부를 관리하고, 전국 온라인으로 호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에 의해 호적신고를 해야 할 경우 재판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해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명백히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03-7034)
열사용기자재 검사수수료 인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 관리 규칙 개정(안):수지결손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부담을 경감하고, 검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원가·물
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종전 수수료 보다 28.47%를 인상했다.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500-2743)
공익사업 토지소유자 서명 필요
△공익사업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익사업 범위를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주택건설 및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 서명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도 서명 또는 날인토록 했다.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종전에 두전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고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조사·심리하며,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술심리도 가능토록 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해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기구를 두도록 했다.
사업시행자·토지수요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는 재결거사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증감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가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인 때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는 토지수용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토지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되었을 때는 환매금액에 대해 상호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503-9123)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간소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등의 경우 대상노선이 경유하는 모든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관계 시·도에 정차하지 않는 경우는 협의를 하지 않도록 간소화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당해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까지 노선을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제공항·관광단지 등 지역 특수성이 있는 경우 50㎞까지 확대했다.
마을버스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운행지역과 등록기준 등을 정하고, 운행노선과 서비스수준 및 등록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종전 3년간 3외 이상 승차거부, 합승 등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5년간 3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개인택시 서비스 수준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질병이나 무급 개인택시조합 임원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만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등 개인택시 대리운전 가능범위를 축소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차내에 고정 부착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을 폐지하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고시의 조치, 버스노선의 변경이나 휴·폐지시 이용객에의 게시 등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했다.
이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한정)를 받은 자는 2001년 12월31일까지 새로운 등록 기준에 적합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504-9147)
주파수할당 신청서식·서류 규정
△전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주파수할당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파수할당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등을 정했다.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하고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바, 그 양도에 대한 승인신청서식 및 제출 서류에 관해 규정했다.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확보해 우주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위성망 국제등록과 관련해 등록절차, 혼신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무선국 시설자에게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자·무선설비·명령의 요건 등을 정하고, 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 친화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현황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개범위·방법·시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주파수 이용관리대장의 열람 및 교부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해 정했다.
이와 함께 특수급 무선통신사(항공 및 무선전화 갑) 자격을 가진 자가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과:75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