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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방한(訪韓)계기로 본 한미(韓美)통상과 우리 입장]동반자적 경제협력(經濟協力) 관계 유지
한(韓)·미(美) 통상관계는 양국 새 정부 출범이후 기본적으로는 협력관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바, 지난 4월 김철수(金喆壽) 상공자원부 장관 방미(訪美)활동기간중 만난 미(美) 무역대표, 상무장관, 백악관, 의회인사 등 미국(美國)의 대외 통상정책 결정자들도 한(韓)·미(美)관계가 원만한(Good Strong)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관계 통상(通商)관계 원만
80년대 말 한국(韓國)의 근검절약운동을 미(美) 측이 정부주도에 의한 수입억제정책으로 인식함에 따라 한(韓)·미(美) 통상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의 장벽을 극복하고 한(韓)·미(美) 양 국가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은, 현재는 80년대말과 같이 양국간에 일시에 많은 통상현안들을 갖고 있지 않고 지난 92년 1월 양국 정상회담이후 진행된 영업환경개선(PEI) 협의 등을 통해 양국간 현안문제가 건설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새 정부가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을 이념으로 추진중인 신경제정책이 미국(美國)으로 부터 높이 평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韓)·미(美) 양국 교역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균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美國)이 일본(日本) 중국(中國) 등과는 무역적자가 확대 심화되고 있으며 EC와는 각 부문에 걸친 끊임없는 무역분쟁으로 상대적으로 미국(美國)의 관심이 이들 국가들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클린턴 美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방문시 한국(韓國)과의 무역상태를 균형상태로 평가하고 무역적자가 가장 큰 일본(日本) 중국(中國)과의 통상정책을 한국(韓國)과 차별화할 것임을 시사한바 있고 2월 26일 아메리칸大1백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한국(韓國)은 민주주의와 시장개방에서 더욱 진전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 4월30일 한(韓)·미(美)관계의 긴장요인이 되었던 미(美) 통상범 스페셜 301조에 의한 지적재산권(IPR) 국별평가에서 한국(韓國)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라는 美업계의 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美)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韓國)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우선관찰대상국(PWL)으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반도체 및 철강에 대한 최종덤핑 마진율 판정이 경쟁국에 비하여 낮게 평가된 것도 결과적으로 보아 양국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의존도가 높고 교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발생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미국(美國)과 협력해야 할 주요통상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韓)·미(美) 양자간 관계에 있어서 미(美) 측은 투자 표준 통관 및 기술분야에서 진행된 영업환경개선(PEI)협의를 유익한 대화방식으로 평가하고 이와 유사한 협의를 지속시키도록 희망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양국 경제관계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대화와 협조를 바탕으로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영업환경개선(PEI) 후속 대화채널인 경제협력대화(DEC 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 한(韓)·미(美)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대화 추진
미국(美國)정부는 우리를 포함한 개도국들에 대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음반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제고토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 단지 통상마찰해소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산업 및 기술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법부처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금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침해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며 '대(對)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韓)·미(美) 양국 통상관계를 산업협력 차원으로 발전시켜 통상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고 양국산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中國) 러시아 등 제 3국으로의 진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 정부 지난 4월 상공자원부장관의 방미(訪美)때 양국산업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미(美)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현재 외국인 투자자유지역(FIZ)의 조성, 한(韓)·미(美) 산업협력기금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간(多者間) 통상관계에 있어서 미국(美國)정부는 신속승인권한(Fast Track Authority)의 연장을 통해 UR의 연내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오는 7월8일부터 9일간 동경에서 개최예정인 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 미국(美國)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UR이 한국(韓國)의 농업분야와 같은 특정국가의 특정산업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GATT 자유무역체제의 이익을 누려왔고 앞으로도 누려야 할 것임에 비추어 그동안 견지해온 UR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해 미국(美國)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미국(美國)은 아(亞)·태(太)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구상 아래 역내 무역자유화 및 협력 논의를 구체화 하기 위한 무역 및 투자기본협정(TIF)체결을 추진중인 바, 우리로서는 APEC에 적극 참여하여 亞·太지역에서의 무역기회를 늘려나가고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미국(美國)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되어 있는 시장중의 하나이며 우리 전체 수출의 24%(92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미국(美國)은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다.
이 시장을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주력수출시장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지름길이다.
미국(美國)과의 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한 자세이다.
미국(美國)의 무리한 개방요구에 대하여는 한국(韓國)이 경쟁 개도국(開途國)들에 비하여 상당한 개방수준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점진적 시장개방 등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韓)·미(美) 통상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동반자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대비하여 국제적 규범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통상마찰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종래의 마찰해소차원의 통상관계를 한차원 높힌 산업협력차원으로 발전시켜 양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상공부 통상협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