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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보도 내용] □ 12월 17일 조선일보 수천억 예산 드는 사안을李, 생방송 도중에 던지듯이 지시 기사에서 ○ 탈모 급여화를 지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도 [설명 내용]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검토와 함께 경증질환 및 과보상된 수가의 조정 등 건강보험 재정 측면의 절감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원형탈모증 중 병적 탈모증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 또한,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료적 필요성, 비용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도 동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044-202-2733) 2025.12.18 보건복지부
-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거리 기준 두지 않은 것은 개별 유산의 실질적 영향 판단 위한 것" 보도 내용□"문화재 규제, 담장 밖 '무한대'로 적용할 판…유산청 시행령 개정안 발표" (매일경제, 12.17)-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하며, ▲ 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역 밖 거리 제한이 따로 없어 유산영향평가 대상 범위는 사실상 무한정임국가유산청 입장ㅇ 국가유산청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개발을 무조건 막고자 하는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힘.ㅇ 세계유산법률 및 하위법령에 거리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세계유산 각각의 특성, 입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ㅇ 국가유산청은 유산의 보존과 지역사회의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025.12.17 국가유산청
- 금융위 "지방기업 예대율 가중치 관련 사항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은행의 지방기업 대출 가중치를 기존 85%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현재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지방기업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2025.12.17 금융위원회
- [설명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1. 언론 보도내용□ 한국경제는 "가정 방문해 고기 구워 주라고?" '학맞통' 우수사례에 뿔난 교사들(12.17.(수)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내년 3월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둘러싸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교사 연수에서 일부 사례를 접한 교사들 사이에서 "교사의 본질적 역할을 벗어난 활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언급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개별적?분절적으로 추진해 온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학생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그간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 혼자 감당하던 학생의 어려움을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10조제4항)- 또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고, 교육복지, 상담, 다문화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청 내 다양한 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법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12.17 교육부
- 문체부는 '26년 예술 분야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8.9% 확대했고, 기초예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26년 예술 분야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8.9% 확대했고, 기초예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16]문체부 보도설명자료-기초예술 지원 관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6 문화체육관광부
- 금융위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방안 검토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도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현재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2025.12.16 금융위원회
- 복지부 "야간 응급 복부 수술은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 중" [보도 내용] □ 12월 15일 조선일보 한밤 맹장 터지면 수술해 줄 응급실, 전국 5곳 뿐 기사에서 ○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을 시 야간에 수술해 줄 병원이 전국에 5곳 밖에 없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정부는 현재 저빈도·고위험 질환 응급수술·처치 인프라 유지를 위해 전국 단위 당직을 운영하는 '중증응급질환 순환당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급성복부질환, 기관지출혈/이물질, 응급혈관질환, 성인복부질환, 소아비뇨기과응급, 소아위장관출혈/이물질 등 7개 질환(진단코드 기준 109개) ○ 그 중 복막염 등 성인복부질환에 대한 순환당직사업 참여 병원은 42개('25.12. 기준)로 기사에 언급된 5개 병원은 일자별 당직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 일자별 당직은 환자 수용실적, 최종치료 제공 역량, 지역 배분,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 또한, 복막염은 현재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한 질환으로 ○ 순환당직 참여기관만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5개 기관 외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맹장수술이 불가한 것처럼 묘사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순환당직사업의 대상 질환과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5개 질환('25.2.) 7개 질환('25.12.) ○ 또한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25.6.~)"을 통해 응급복부질환에 대한 24시간 수술 가능 기관(54개소, '25.12.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순환당직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응급의료과(044-202-2557) 2025.12.16 보건복지부
- 12.16.(화) 이데일리, "지역 일자리 정책기구인데... 지역민 패싱 논란" 기사 관련 설명 12.16.(화) 이데일리, "지역 일자리 정책기구인데... 지역민 패싱 논란" 기사 관련 설명문의:지역산업고용정책과이민진(044-202-7214) 2025.12.16 고용노동부
- [설명자료]교육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1. 언론 보도내용□ 연합뉴스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만에 완화…"2027년 국가장학금 Ⅱ 폐지"(12.13.)」 보도 등 다수 언론 □ 한겨례 「내후년 대학등록금, 교육부 규제 완화에 줄인상 될 듯(12.14.)」 보도 등 다수 언론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해 운영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임ㅇ 2027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학생 부담 완화 및 대학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할 계획임 □ 아울러,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임 □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2025.12.16 교육부
-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세부 내용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기로 한 기관투자가는 매년·매 분기 정기적으로 활동 현황과 성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현재도 공개가 원칙이지만 실행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를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평가해 이행력을 높이겠다 ···"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지속 검토되고 있으나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1) 2025.12.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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