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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망분리 규제 개선 추진 중" [보도 내용] ㅇ"인공지능(AI)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선언한 금융권이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신규 서비스마다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어야 해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ㅇ"금융권의 고질적 규제인 '망 분리' 역시 인프라스트럭쳐 구축의 걸림돌"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및 혁신사업자의 출현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다양한 혁신 시도가 제도권 서비스로 유연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T/F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제기된 다양한 취약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망분리 규제의 경우 SaaS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26.5월 전 규정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충분한 출시사례 등을 통해 보안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 개정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872) 2026.03.30 금융위원회
- 복지부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하고 있지 않아" [보도 내용] □ 3월 27일 연합뉴스 정부, 청년 건강관리 강화…담뱃값 1만원대↑, 술에 부담금 검토 기사에서 ○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경향신문, 중앙일보, 뉴시스, 동아일보, 한국경제TV, TV조선 등도 관련 내용 보도 [설명 내용] □ 3월 27일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지난 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1~2030)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검토는 21년에 기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며 현재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2026.03.30 보건복지부
- 공항 출국납부금,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인상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30 기획예산처
- (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이 현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이 현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도내용]'26.3.30.(월) 머니투데이「짝퉁도 모자라 훔치는 中 …5년간 1만건 무단선점」보도는, 한류의 확산으로 중국·동남아 등에서 위조·모방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우리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 선점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등 주요 피해 발생 국가를 중심으로 악의적 상표 선점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심사 단계에서의 악의적 무단선점 예방을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이고, 중국과는 올해 1월 지식재산 심화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양자·다자 협력채널을 통한 악의적 무단선점 예방 관련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조하여 악의적 무단선점 출원을 차단하는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무단선점 예방을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박람회 참여기업 등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IP분쟁닥터(지식재산처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1000社)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 중「K-브랜드 가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를 조기에 탐지해 관련 기업과 협회 등에 위험 경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게는 상표 무효심판·행정단속·민형사 소송 등의 분쟁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에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자문, 경고장 대응 등의 초기대응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원규모: ('25) 144건 → ('26 목표) 195건 → ('27 목표) 250건 ** 해외지식재산센터: 미국(LA,워싱턴),중국(베이징,광저우),일본,유럽,베트남,태국,인도,멕시코 2026.03.30 지식재산처
- [보도설명자료] 롭 맥코이 목사 유튜브 발언 관련 롭 맥코이 목사 유튜브 발언 관련-'26.3.25(수) 매일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지난 3.24(화) 롭 맥코이 목사(前 캘리포니아 사우전드오크스 시장)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한 정부 입장임□ 맥코이 목사 주요 발언 및 정부 입장① 롭 맥코이 목사는 (손현보 목사가 '25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손 목사가 도둑질을 했나? 횡령을 했나?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나?"라고 발언함⇒ 손 목사는 예배 중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 영상을 상영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경과) 구속 기소('25.9.26) / 1심 선고(징역 6월-집행유예 1년, '26.1.30) / 쌍방 항소 제기⇒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동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2021헌바233)- 성직자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는 경우, 신도들은 성직자의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② 롭 맥코이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와 관련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권리와 활동에 간섭하면 안된다는 말"이라고 발언함*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20조 2항은 정치의 종교 관여 뿐 아니라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하는 "상호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입장임- 먼저 헌법재판소는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2019헌마941)에서, 종교-정치 분리의 의미는 상호 간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음- 또한, 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도 금지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임③ 롭 맥코이 목사는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목사의 정치활동을 막는 법이며, 노조도 교사도 정치활동을 하는데 왜 교회만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법이 나온 것인가?"라고 발언함⇒ 동 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법안으로, 종교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음Explanatory Statementon Rev. Rob McCoy's YouTube Remarks– Concerning the Maeil Newspaper ReportsDated March 25, 2026 –□ This document outlines the government's position concerning remarks made by Rev. Rob McCoy (former Mayor of Thousand Oaks, California) during his appearance on the YouTube channel of Maeil Newspaper on March 24, 2026.□ Key Remarks by Rev. McCoy and the Government's Position① Rev. Rob McCoy stated, (in relation to the arrest of Pastor Son Hyun-bo in September 2025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id Pastor Son steal anything? Did he embezzle anything? It was simply for words, speech—what threat was perceived in his words?"⇒ In the first trial, Pastor Son was found guilty**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e was charged with conducting illegal election campaigning through the use of one's official position, by using a loudspeaker during a worship service to support a specific candidate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by playing a video endorsing presidential candidate Kim Moon-soo.* Article 85(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No person shall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targeting the members of an educational, religious or professional institution or organization, by taking advantage of any occupational act in the organization thereof, or shall have such members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or shall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targeting a business organization or enterprise or members thereof, by taking advantage of a special transaction status, such as a systematization or subcontract, or shall have such organization or enterprise or members thereof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 (Case History) Indicted while in custody (Sept. 26, 2025); Convicted at first instance (Jan. 30, 2026) and sentenced to six (6) months' imprisonment, suspended for one (1) year; Appeals filed by both parties.⇒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a constitutional challenge to Article 85(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which prohibits electioneering by religious organizations—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5(3). (Case no. 2021Hun-Ba233).- The Constitutional Court reasoned that where clergy members seek to induce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there is a substantial risk that congregants are likely to form distorted political view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lergy; therefore, preventing such influence is of significant importance.② Rev. Rob McCoy stated, with respect to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It does not mean that the church should refrain from participating in politics, but rather that the state must not interfere with the rights and activities of the church."*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1)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religion.(2) No state religion shall be recognized, and religion and state shall be separated.⇒ It is the established position of both judicial precedents and the academic community that Article 20(2) of the Constitution embodies a principle of "mutual separation," prohibiting not only political involvement in religion but also religious involvement in politics.- To begin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a complaint challen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mandatory attendance at religious services in an army training camp (Case no. 2019Hun-Ma941), previously ruled th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the politics signifies a mutual restraint from interference or influence by either side.- In addition, it is the general view in the constitutional academia that the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also prohibits religious organizations from intervening in politics.③ Rev. Rob McCoy commented on the proposed Civil Act amendment, stating: "This law is designed to forbid pastors from participating in politics. Trade unions and teachers' unions are allowed to engage in politics—why are the churches singled out?"⇒ The bill was proposed by an independent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prime sponsor, not from the ruling party, and primarily aims to restrict religious organizations from engaging in organized or repeated political interference in viol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t is currently pending in the relevant standing committee. 2026.03.30 국무조정실
- (보도설명) 민간 차량 부제 의무 실시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6.3.29. 연합뉴스의 구윤철 "유가120~130달러되면 위기 3단계… 차량부제 민간에도 제하의 기사 관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녹색전환경제과 안광선 (044-215-4586) 2026.03.29 재정경제부
- [해명] 정부의 제도개선안이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를 8주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명] 정부의 제도개선안이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를 8주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국토교통부
- [보도설명자료] 식약처, 관세청은 비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정보와 해외직구 차단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 보도 내용 □ 3월 26일자 서울경제의 "'김소영 레시피' 퍼지는데... 사각지대 놓인 약물직구"의 기사에서, ○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서 활용된 약물과 관련된 이른바 '김소영 레시피'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고, 해외 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제약 없이 항우울제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의약품의 비정상적 사용법 정보 확산 관련 ○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소위 "김소영 레시피"가 게시되었던 사이트는 플랫폼사를 통해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항우울제 등 의약품의 비정상적 사용법은 호흡부전, 고열,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절대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온라인으로 사용법을 공유해서도 안됩니다. 의약품 해외직구 관련 ○ 해외 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및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됩니다. ○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이 확인된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직구 등 국내에 반입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언론에서 언급된 해외직구 플랫폼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할 우려가 있는 항우울제 등 의약품 정보는 확인하여 관세청에 제공하였습니다. ○ 관세청 또한 해외직구 물품의 주요 반입경로인 특송화물 및 우편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 강화는 물론, 품명위장 밀반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026.03.26 관세청
- 소방청 "대전 공장 화재 진압 지연? 사실 아냐" [소방청 설명] □ 나트륨 등 위험물 보관으로 인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가 지연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선착 소방대는 현장 도착 직후 헬스장이 위치한 2층과 3층으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과 다수의 탈출자를 목격하고, 즉각적으로 최우선 인명 구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초기부터 지연 없는 정상적인 현장 대응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ㅇ 해당 나트륨은 화재 발생 면과 물리적으로 멀리 이격된 본관동 뒷부분 옥내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소방대는 물과 반응하는 금수성 물질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화재 지점과 철저히 분리돼 있어 주수 진압에 따른 폭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고, 정상적인 화재 진압을 전개했습니다. ㅇ 아울러 향후 발생할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나트륨은 화학반응이나 폭발 없이 외부로 안전하게 이동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화재 진압 후 촬영된 옥내저장소 현장 사진과 위성 사진을 보더라도 해당 저장소는 화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 첨부된 '현장 사진' 참고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회사 관계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공인 전문가가 수행하는 엄격한 법정 점검입니다. ㅇ 해당 공장은 규모와 화재 위험도 등에 따라 소방 관계 법령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돼 있어, 그에 걸맞은 엄격한 법정 점검 의무를 지닙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회사 측이 비전문적인 시각으로 자체 확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현장에 투입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점검입니다. ㅇ 해당 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해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를 들여다보는 점검입니다. ㅇ 언론기사에서 지적하신 윤활유나 절삭유 찌꺼기, 덕트 내 환풍기 청소 상태 등은 사업장의 일상적인 시설 유지보수 및 공정 안전관리 차원에서 다뤄지는 사항입니다. 이와 달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소화설비등 법정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특화된 제도이므로, 두 점검의 성격과 범위가 다릅니다. □ 소방청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번 화재의 원인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규명하고 있으며, 부정확한 사실관계로 인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대원들의 노력이 폄훼되거나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7), 예방분석제도과(044-205-7521), 위험물안전과(044-205-7482) 2026.03.26 소방청
- (설명) 한국경제, "대전 안전공업 '고위험' 방치한 고용부" 기사 관련 3.25.(수) 한국경제, "대전 안전공업 '고위험' 방치한 고용부"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2026.03.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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