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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공공기관 이전 예산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이자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입니다 2026.9.18(금) 연합인포맥스 「미래대응 기금이라더니... 공공기관 이사비 등에 1천810억 배정」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09.18 기획예산처
- 금융위 "고인 '사망신고일(30일 이내)' 다음날부터 금융거래 차단" [보도 내용] □ 기사에서, ① "사망 바로 다음날 계좌 즉시 '동결'" ② "장례비·병원비 부담, 유족 발 동동" ③ "가족 돈인데 나라가 마음대로 틀어막아도 되는지" ④ "기존에도 사망 후 금융거래가 막혔는데, 이번 제도는 막히는 시점이 사망신고 다음 날로 대폭 앞당겨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은 불법대출, 대포통장 개설 등 고인의 명의를 악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ㅇ 지난 9.11일부터 기존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를 단축(월 1회 → 일 1회)하는 등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상기 보도 주요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 다음 날"입니다. -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되지 않고, 유가족분들이 장례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한 이후 지자체 등에 사망 신고(사망일 이후 30일 이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차단됩니다. ② 사망신고 이후라도 고인의 장례비, 병원비 및 치료비 등 불가피한 예금인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참고2, Q&A 4) - 한편, 각 지방정부는 사망신고 접수시 예외적인 예금 인출제도를 포함하여 유가족분들께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차단과 관련하여 공과금 자동이체 해지, 변경 등 미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관련 안내사항(참고1, '26.9.7일 안내자료 旣 배포 ) ③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은 민법 등의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됩니다. ④ 기존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가 매월 1회로서 최대 2개월이 소요되었으나, - 지난 9월 11일부터 해당 정보의 공유주기를 매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의 불법금융 거래를 보다 신속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96),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3) 2026.09.18 관계부처합동
- (보도설명) 2027년 예산안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충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반영했습니다. 2026.9.18.(금) 이데일리 「위기청소년 구조 한시가 급한데··· 인력충원은 '요원'」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9.18 기획예산처
-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타당성, 효과성,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했고, 기존대비 국가채무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2026.9.17.(목) 조선일보 「[동서남북] 졸부가 된 정부, 미래대응기금 속도전」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09.18 기획예산처
- 9.16.자 한겨레 기사 '분쟁지역 취재 옥죄는 여권법 프리랜서 기자엔 더 가혹했다'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여행금지제도는 2004년 이라크에서 故김선일 씨가 피랍·살해된 사건 및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태'를 거치면서, 국회가 "위험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동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권법을 개정하면서 '여권의 사용제한'이라는 법적 강제성을 부과한 제도로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우리 국민, 언론 및 기업 등의 필수적인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 하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4년간 연평균 50여명의 언론인을 포함하여 5-6천 명*의 우리 국민이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해 왔습니다. * ('22년) 5,855명 ('23년) 6,250명 ('24년) 5,625명 ('25년) 5,145명 한겨레 기사에서 여권법상 여행금지 국가 취재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취재 허가제'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여권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은 헌법 제21조 제2항상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아니라, 전쟁, 내란, 테러, 감염병 등으로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 위험지역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동 기사 중 독립 언론인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요건인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독립 언론인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신문사업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로 독립 언론인에 대해 허가를 부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법령에서 규정하는 여행금지제도 및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등 관련 제도가 헌법 제2조 제2항의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이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2016헌마945, 2020.2.27.). 외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11일 전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이후, 언론사의 취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해오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전황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하였으나, 이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취재 가능 지역·기간·인원 등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지역(체르니우치州 → 중서부 11개주), 기간(3일 → 2주) 및 인원(4명 이내 → 20명 이내)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언론활동 등을 위한 예외적인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 필요성을 유관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2026.09.18 외교부
- 국회의원 보좌진 급여는 국고자금 집행지침에 따라 금일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국고총괄과 박상준 (044-215-5124) 2026.09.18 재정경제부
- (설명자료)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 확대에 기여하도록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 확대에 기여하도록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 2026.9.17. 머니투데이 「"기업지방유치 2조원 투입했지만.. 지원 달성률 고작 58%"」제하 기사에서, ㅇ "10년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지원 계획기업 528곳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307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04년 이래 약 36.3조원의 지방투자와 8만1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음. □ 5년간 528개는 매년 예산 소요 추계 과정에서의 참고 수치일 뿐 지원 목표치가 아니므로, 지원 달성율 58.1%라는 보도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ㅇ 실제 최근 5년간 집행률은 1.2조원 중 1.19조원으로 약 94.8%이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투자가 저조한 '25년을 제외하고 지원실적은 모두 98% 이상임. * 연도별 집행율: ('21)98.4% → ('22)99.4% → ('23)99.3% → ('24)99.6% → ('25)71.4%□ 기업의 고용목표는 보조금 지급 심의 및 사후관리시 주요 평가 요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ㅇ 보조금 지급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미달성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ㅇ 고용목표 미달 9곳의 고용이 '0'이라는 내용도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기업의 투자 포기에 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된 사례임 2026.09.18 산업통상부
- [9.18.보도설명자료]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9월 17일(목요일) 뉴시스, 「"백신이 없어요"품귀...독감 무료접종 차질 빚나」보도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설명 내용 ○ 「이른 독감에 국가예방접종 차질 우려」와 관련하여 - 정부는 '26-'27절기 국가예방접종(접종 우선순위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14세, 임신부가 대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약 1,233만 도즈의 정부 조달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보했으며, 조정된 일정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직접 구매 후 비용상환 방식으로 공급되는 소아 NIP 백신(약 200만 도즈)도 제조사·수입사가 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할 예정이며, 사업 초기 원활한 백신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조달 백신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사노피가 계약한 공급 물량 가운데 50만 도즈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급 차질 우려」와 관련하여 - 정부는 사노피社의 사정으로 초기 공급물량이 납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NIP 백신 적기 공급을 위해 조달 물량 50만 도즈를 녹십자社 제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을 위한 정부 조달 물량 약 1,233만 도즈는 변동 없이 유지되며, 사노피社가 정부에 납품할 예정이던 50만 도즈는 민간 접종을 위해 제공되므로, 이러한 조치가 민간 접종 물량에 변화를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조달 물량의 대체 조치는 9월1일 보도설명자료에서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제조사·수입사와 협의하여 백신 37만 도즈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물량은 전량 민간 접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추가 공급 가능 물량과 시기에 대해서도 제조·수입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수입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이 이달 8~10일 이뤄졌고 배송에 통상 1주일 이상 걸리며 이번에는 추석 연휴(9월24~26일)까지 겹쳐서 백신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와 관련하여 - 예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국가예방접종 일정 조정은, 백신 공급 여건과 추석 연휴 전후의 출고·배송 일정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 물량은 9.21일 접종 개시일 이전에, 어르신 접종 물량은 10.6일 접종 개시일 이전에 필요한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관내 위탁의료기관 간 백신 이전을 허용한다는 한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와 관련하여, - 정부가 조달하여 현물로 공급하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접종 및 수급 상황에 따라 조달업체를 통해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지역별, 의료기관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번 절기 국가예방접종 기간 중 총 12회의 재분배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요와 재고를 확인하여 필요한 기관으로 물량이 공급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민들이 접종 시기에 백신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백신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9.18 질병관리청
- (설명)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충분히 검토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자 연합뉴스 등 "호남 반도체산단 용수 공급 안정성 우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① 댐 유입량 변동 관련최근 5년 댐의 연도별 유입량과 유출량을 분석한 결과 그 변동성이 커 용수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됨② 권역별 이수 안전도 현황 관련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25.) 상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이수안전도 등급이 낮게 평가되어 안정적 용수 공급이 가능할지 우려됨③ 발전용댐 용수 활용 제도 기반 관련다목적댐과 달리 발전용댐은 용수를 활용함에 있어 법적 기반이 취약함④ 하천수 사용률 제고 필요 관련하천수 허가량 대비 미사용되는 물량이 상당한 만큼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하천수가 없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⑤ 지역 간 용수 배분 갈등 해소 관련이해당사자 간 상생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선행 필요함□ 설명 내용① 댐 유입량 변동 관련ㅇ 영산강·섬진강 수계뿐 아니라 낙동강, 금강 등 타 수계에서도 유입량 변동이 큰 댐들이 다수 있음* 최근 5년간 유입량 평균치 대비 최대 감소율: 영·섬장흥댐(67%), 영·섬주암댐(57%), 낙동강합천댐(61%), 낙동강임하댐(57%), 한강횡성댐(54%), 금강용담댐(50%), 금강대청댐(42%)ㅇ 댐은 이전에 유입된 물을 저장·관리해 두었다가 필요한 용수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시설로서, 단기간 유입량이 변동하더라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함ㅇ 특히, 동복댐 증축(저수용량 약 1억톤 → 2.5억톤) 및 섬진강-동복댐 비상도수로 설치 등을 통해 홍수기에 버려지던 물을 저장·활용하여 용수 공급능력을 크게 확대하고, - 주암댐, 보성강댐, 장흥댐 등 주요 댐을 연계 운영하는 상호보완 체계를 구축하여 가뭄 등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계획임② 권역별 이수 안전도 현황 관련ㅇ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년 권역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역별 이수안전도를 평가하였음- 추가적 투자 없이 현재 인프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가뭄 도래시의 물 부족량을 이수안전도로 평가함- 낮은 이수안전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저조하였다는 의미로 이번 기회를 통해 영·섬 유역도 다른 유역처럼 이수안전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③ 발전용댐 용수 활용 제도 기반 관련ㅇ 발전용댐 용수를 산업용수로 대체 공급함에 있어 기술적 제약은 없으나, 당초 시설의 용도가 '발전'인 만큼 이를 용수공급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므로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발전용댐의 다목적화에 따른 법령 개정 방안 마련 연구 추진('26.12)④ 하천수 사용률 제고 필요 관련ㅇ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변동성 심화와 첨단산업 분야 수요 급증 등 물수급 여건 변화 속에서 하천수를 꼼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사용량 기반의 허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 허가량의 정기적 조정 의무화, 일정 규모이상 유량계 설치 의무화, 실시간 사용량 수집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27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72억 반영)⑤ 지역 간 용수 배분 갈등 해소 관련ㅇ 합리적인 물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원의 위치, 지역별 물 수요, 도시·산업 등의 입지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계 간 연계·이동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물 수요와 수자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전남광주특별시, 농어촌공사 등과 매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역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상·하류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면밀히 소통하겠음 2026.09.18 기후에너지환경부
-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한겨레「정부기관 성범죄물 삭제요청 옛 트위터 거쳐 수년째 '박제'」 관련) 2026.09.18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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