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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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착을 위해 보호시설의 양성화 및 신고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 주요 보도내용 4월 10일(금) 경향신문은 「문 닫으면 동물은 어디로··· 민간보호시설 대규모 폐쇄 우려」라는 제목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유예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민간 보호시설이 폐쇄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어 유기 동물 보호 공백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애니멀 호딩 등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23년 4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 두수 별로 신고 의무 발생 기한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보호동물 400마리 이상('23.4.27∼), 100마리 이상('25.4.27∼), 20마리 이상('26.4.27∼) 작년 4월 27일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한 100두 이상 시설의 경우 추가 유예 기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 원칙상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100두 이상 보호시설의 위법 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위법 시설 유형별로 이행 기한 부여, 이전 지원 등 맞춤형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100두 미만 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기한을 3년 추가 유예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 및 지방정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과 지속 소통하면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04.10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중앙일보, "노봉법 약한 고리, 건설업부터 뚫렸다…'임금 블랙홀' 공포" 기사 관련 4.10.(금) 중앙일보, "노봉법 약한 고리, 건설업부터 뚫렸다…'임금 블랙홀' 공포" 기사 관련 설명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 2026.04.10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자료)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과 로봇·수소·AI 시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과 로봇·수소·AI 시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박난 김제시…새만금개발공사 "현대자동차 AI로봇제조공장 수변도시로 ㅇ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계획 일부 위치 전북 김제로 파악 ㅇ 로봇제조공장과 수소시티를 수변도시에 구축□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지난 2월 현대차그룹과 로봇·수소·AI시티 등 9조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조속한 투자 실현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ㅇ현대차그룹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부지, 단계별 투자계획, 지원방안 등을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대차그룹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 부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04.10 새만금개발청
- 중기부, KBS 추적60분에서 방영된 허위발언을 한 강사 형사고발 조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4월 3일(금) 22시에 방영된 KBS 추적60분 방송에서 중기부와 관련하여 허위발언을 한 사설업체 강사에 대하여 4월 10일(금)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중기부는 KBS 추적60분 방송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방송에 방영된 해당 강사의 "장관이랑 미팅도 하고요", "거기에(중기부에) 현장전문가로 뽑혀 있는게 저예요" 등의 발언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사설업체의 영업과정에서 중기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2026.04.10 중소벤처기업부
- (설명) 중동 전쟁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 2026년 4월 10일자 동아일보 이란전쟁에 전기료도 들썩… 전력도매가 47% 치솟아, 뉴스1 중동발 충격에 전력값 한때 70% 급등… 3개월 뒤 요금 영향 불가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4월 들어 전력 도매가격이 작년 말 대비 40% 넘게 상승 * 4.9일에는 1.3일 대비 70% 급등○ 이란 전쟁의 영향이 본격 반영 전인데 공급가격 급등하며 내달 이후 '전기료 폭탄' 우려 □ 설명 내용① 전력시장가격은 8,760시간, 365일 변동하며, 일시적으로 상승한 특정일(4.9일)만으로 전력시장가격 추이를 비교·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전력시장가격은 수급상황, 연료가격, 기상, 조업(휴일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하며, 4월 9일에는 전력시장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4월 10일은 킬로와트시(kWh)당 120원으로 전일 대비 하락* 기록적 폭우로 태양광 발전이 제한되어 가격이 상승- 주말은 전력수요 감소로 전력시장가격이 평일보다 낮게 형성됨에 따라, 평일인 4월 9일과 토요일인 1월 3일을 비교하는 것도 부적절②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전력시장가격이 낮았던 월을 특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봄·가을철에는 전력수요 감소에 맞춰, 석탄·원전발전소들이 예방정비 등을 시작하면서 겨울이 포함된 1분기보다 2분기에 전력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음- 올해 4월 10일까지 평균 전력시장가격은 122원(킬로와트시당)으로 작년 4월 평균 전력시장가격인 125원보다 낮은 상황으로, 현재 전력시장가격이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석하기 곤란* 2025.1~3월 전력시장가격 킬로와트시당 113~117원 → 4~5월 125원 내외2026.1~3월 전력시장가격 평균 107원 → 4.1.~10일 전력시장가격 평균 122③ 중동전쟁으로 인해 내달 이후 전기요금 부담 증가 주장은 과도한 해석- 전기요금은 국제 연료가격 변화 외에도 물가, 국민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력시장가격의 일시적인 변화가 전기요금 조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전기요금도 동결 중이며, 국제 연료가격의 단기 변동성으로 인한 전기요금 영향을 완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임 2026.04.10 기후에너지환경부
- 금융위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중동발 위기에 원화값 내리자 4대 금융 대출여력 10조 '뚝'」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은 환율 등 대외변수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이 생산적 금융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법인 이익 잉여금의 RWA 산정제외, 보험사의 적격 국내 벤처펀드 투자에 적용되던 위험계수 경감 등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15일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매일경제는 「보험도 생산적금융 유도...정책펀드 투자 위험계수 20%로 완화」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보험회사의 자본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 상 위험계수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생산적 금융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 및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등의 세부사항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4), 보험과(02-2100-2961) 2026.04.10 금융위원회
- 금융위 "종투사가 발행어음 조달 재원을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정부가 발행어음 조달액 중 25%를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증권이나 대출 같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집어넣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영향이다.", ㅇ "단기 자금을 코스닥벤처펀드처럼 만기가 3년이 넘는 상품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변동 리스크를 증권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는 모험자본 공급의무의 기준 설정을 위해 제시된 것으로서 * '26년 10% → '27년 20% → '28년 25%로 단계적 상향 ㅇ 종투사의 전체 운용자산에서 그만큼의 모험자본을 공급하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발행어음·IMA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602) 2026.04.10 금융위원회
- (설명) 제지공장 가동중단에 따라 폐지 수거실태 점검, 공공비축 등 선제적 추진 □ 보도 내용○ 제지공장 가동 중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 수거시스템에 부하 발생□ 설명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형제지사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폐지압축상, 제지사 등의 폐지 수거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폐지압축상의 보관 가능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4월 10일부터 폐지 약 1만톤 분량을 공공비축 추진함* (비축장소) 청주·안성·음성 재활용품 비축시설에 분산 비축○ 또한, 폐지수급관리위원회를 4월 14일 개최하여 수거 실태, 업체별 폐지 보관현황 등을 점검하여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임○ 기후부는 지방정부, 환경공단과 함께 폐지 수거 실태와 폐지압축상의 폐지보관량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폐지가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026.04.10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 서울신문(온라인), "'공짜노동' 막는 지침 시행 첫 날…업계 "혼란"?노동단체 "맹탕"" 기사 관련 4.9.(목) 서울신문(온라인), "'공짜노동' 막는 지침 시행 첫 날…업계 "혼란"·노동단체 "맹탕""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변재연(044-202-7541) 2026.04.09 고용노동부
- 복지부 "지역의사 실제 복무 5년 뿐?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 4월 9일 동아일보 지역의사, 실제 의료활동 5년뿐…10년 복무기간 더 늘려야 기사에서 ○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 10년 중 실제 의료현장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 내용] □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10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제4항제2호) ○ 다만, 전공의가 수련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수련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은 그 수련기간의 전부를, 그 외 과목의 수련기간 및 인턴과정은 수련기간의 2분의 1이 산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제4항제2호 단서, 제2호 가목 및 나목) ○ 이에 따라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하 '고시(안)')*을 통하여 의무복무지역 내 필수의료 수련 유인을 위해 9개 필수과목(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은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 및 인턴과정은 수련기간의 2분의 1이 산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고시(안) 제4조) * 고시(안) 행정예고(3월 26일~4월 6일) 및 법제·규제심사 절차 진행 중 - 따라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취득 시, 수련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9개 필수과목은 적어도 5년 6개월에서 7년*, 그 외 과목은 적어도 7년 6개월에서 8년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추가로 의무복무하여야 합니다. * (예)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정의학과(인턴 없이 레지던트 3년) 수련 시 7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레지던트 3년) 수련 시 6년 6개월,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레지던트 4년) 수련 시 5년 6개월을 추가 의무복무 필요 □ 한편,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하는 경우, 전문과목의 종류와 무관하게 수련기간 전체가 의무복무 기간에 미산입되므로 전문의 취득 후 10년을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 단,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9개 필수과목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를 마련할 예정(고시(안) 제7조) ○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지역의사의 경우는 의무복무 기간 전체 10년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044-202-2442) 2026.04.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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