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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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전기차·태양광 등 일부 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세수감소와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내생산촉진세제의 도입 여부 등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2025.11.04 기획재정부
- 금융위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이 이틀 뒤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공식적인 적기시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 등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02-3145-7670) 2025.11.03 금융위원회
- 노동부 "'쉬었음·구직·재직' 청년의 일자리 첫걸음 지원 강화할 것" [노동부 설명] □ 저성장 국면에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기업의 경력직 선호 심화와 AI 기술 급변 등으로 신규채용이 줄면서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큼 □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쉬었음 청년과 구직, 재직 청년 등 유형별로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 중임 ㅇ 쉬었음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DB를 구축하고, 쉬었음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다가가는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신설: '26안 60억(쉬었음청년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 청년도전지원사업(도전+성장프로그램): '25 717억 '26안 758억(+41억) ㅇ 구직 청년에게는 현장중심의 AI 융복합 등 훈련을 확대하여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활동과 생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전국 121개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대학재학생 15.5만명, 졸업생 5만명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26안 1,068억 ** 청년 일경험 지원: '26안 2,076억(인턴, 프로젝트 등 4.3만명) ㅇ 또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청년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근절, 산업재해 예방 등을 강화하고, 청년의 근속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5 7,772억 '26안 9,080억(+1,308억, 10.5만명)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함께 13개 대기업의 협력사 5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10.21)하고, 12월까지 온라인으로도 채용박람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 ㅇ 또한, 정부-지자체-지역대학이 함께 지역별 청년 채용박람회를 개최(9~11월)하여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해 가고 있음 * 10개 권역 개최(예정 포함)(창원·순천·제주·청주·원주·광주·부산·수원·대구·대전) ㅇ 향후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산업·직무의 채용박람회를 추진해 갈 계획임 □ 아울러, 정부는 AI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중소제조기업의 AX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과 함께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정책을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33) 2025.11.03 고용노동부
- 공정위 "가상자산업 규제 관련 정책 방향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내용] □ 2025.11.3. 서울경제 '공룡된 가상화폐 기업정부, 두나무·빗썸 '복합규제' 검토'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가상자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 규제 강화 등 정책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044-200-4937) 2025.11.03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이행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철저 관리 중" [보도 내용] □ 2025.11.3. 세계일보 "'이감위' 월급 피감기업서 결정로비에 '무방비'"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감위의 구성 및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감위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피감기업과 독립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외 경쟁당국도 일반적으로 이감위 운영 비용 등은 피감기업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하되, 업무 범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감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향후 이감위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044-200-4631), 기업협력정책관 (044-200-4932) 2025.11.03 공정거래위원회
- [입장자료] KF-21 인니 분담금은 정상 납부되고 있습니다. □ 일부 매체(11.1.)의 "한-인니 정상회담... KF-21 분담금 논의 비공개"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언론 보도내용□ 인니 대통령은 "KF-21 사업에 대한 후속 논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논의가 지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격이나 펀딩 계획 등 경제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네시아 측의 KF-21 분담금 미납 논란이 있던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납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지 관심이 쏠린다.방위사업청 입장□ KF-21 인니 분담금 관련 '25년 6월 양국은 인니 분담금을 약 1.6조원 납부에서 6,000억원으로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인니 정부는 '25년 올해 분담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인니측의 '26년 분담금 예산 편성을 확인하는 등 인니 분담금 납부는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끝 2025.11.01 방위사업청
-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적법하게 이뤄져" [보도 내용] ㅇ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0·15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시 79월 통계치가 아닌 68월 통계치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 [국토부 설명]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에 대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법정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 시점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에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는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하였으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가장 가까운 월인 6~8월 통계를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적법하게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2025.10.31 국토교통부
- (부동산 쇼핑) 규제 대상이 아닌 중국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 · (부동산 쇼핑) 규제 대상이 아닌 중국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 중국인(동포) 부동산 관련 보도('25.10.27 검색 기준)· 사실은...▫ 최근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관련 내국인과의 규제 형평성, 과다 소유 등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동포) 포함 외국인 대상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에 비해 엄격*하거나 동등**한 수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범위 :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넓음- 외국인 대상 : 서울 전지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25.8.26.~)- 내국인 대상 : 서울 전지역, 경기 12개 지역(8개 시)('25.10.20.~)** 대출규제 :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힘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5.8.21./'25.10.15.), 금융위 보도반박자료('21.3.2.)▫ 국내 토지 소유 외국인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1억4331만㎡인 반면, 중국은 그 보다 적은 2121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 통계누리 '외국인 토지 현황-1.전국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아울러,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 포함) 중 유일하게 공동/단독주택 모두 중국인만 1인당 평균 국내소유 주택수가 1주택 미만*입니다.* '24년도 하반기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1인당 평균 소유 주택)- (공동주택) 캐나다 1.22주택, 호주 1.17주택, 미국·일본·뉴질랜드 1.13주택, 중국 0.94주택- (단독주택) 뉴질랜드 1.05주택, 일본·호주 1.04주택, 중국 0.99주택※ 출처 : 부동산통계정보 국적별 외국인주택소유현황. 2025.10.30 재외동포청
- (의료 쇼핑) 중국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 중국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외국인(동포) 건강보험료 관련 보도 및 여론· 사실은...▫외국인(중국동포 등)들이 한국에 와서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혜택을 받는다는 언론 보도로 외국인은 보험료를 아주 적게 내면서 보험 혜택만 받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그러나 외국인들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험료 산정액이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D2(유학생) 산정보험료의 50% 경감, F1(방문동거)·F2(거주)·F5(영주권자)·F6(결혼이민) 내국인과 동일 기준 적용 등 체류자격별 예외 존재* 2024년 기준 150,990원(건강보험료(133,680원)+장기요양보험료(17,310원) 합산)- 참고로 공단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막고자 외국인·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2019.7.16.시행)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2024.4.3.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정했습니다.▫또한 중국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보험료와 진료비 간 차이)가 매년 큰 규모의 적자(2020년 239억 원 적자, 2023년 640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지적되고 있는데,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의 집계 오류로2020년도는 365억 원 흑자, 2023년도는 27억 원 적자로 정정 보도된 바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10.30 재외동포청
- 노동부 "근로감독권 추가 증원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 [기사 내용] ㅇ정부가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 5000명을 추가로 늘린다. 대선 공약과 비교하면 2000명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으로부터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음 ㅇ 현재 '25~'2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300명을 증원키로 하고 추가 증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음 * (참고: 관련 공약) 근로감독 인력증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협력 모델 구축 □ 아울러 감독행정 전문성 제고와 수사·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1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였고,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수사기법 등 연수 확대, 채용·경력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2-7056) 2025.10.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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