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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표준계약서, ‘증세장치’와 전혀 관련 없어

2014.09.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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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의 상가권리금 보호대책 중 표준계약서 도입취지는 권리금과 관련된 증빙이 별도 계약서 없이 영수증 수수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분쟁이 빈번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권리금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준계약서 작성은 상가권리금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며 ‘증세장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세수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5일 경향신문의 <곳곳에 증세장치…상가권리금 법제화도 세수 연결>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는 세수확보를 위한 장치가 곳곳에 깔려 있어 ‘꼼수증세’논란이 예상된다”며 “상가권리금 법제화도 장기적으로 세수확보로 이어진다. 이번 대책에서는 상가권리금을 담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사항으로 남겨뒀지만 추후 의무화하면 세금이 징수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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