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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반납규정 마련해 시행 중

2019.08.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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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고시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회수한 폐배터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보관·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연구 및 업계 협의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평가와 재활용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6월부터 관계 부처 및 업체와 협의체를 운영해 재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27일 KBS <폭발 위험 전기차 폐배터리… 해체·재활용 못하고 어쩌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폐차 때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돼 있으나,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반납 받은 폐배터리 약 120개 중 대부분이 방치

②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관한 지침이 없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규정을 기 마련하여 시행중

○ 환경부는 법령*에 따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시행(’18.1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주가 폐차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

○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 고시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회수한 폐배터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보관·관리중이며, 

- 조만간 ’폐배터리 분리·회수와 보관 기준에 관한 연구‘ 및 업계 협의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산업부, 재활용업체와 협의체를 운영중

○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평가, 재활용 기준은 없는 상황임 

-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산업부, 완성차업계, 배터리 생산업체, 재활용업계와 협의체를 운영하여 재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중

-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제주도, 경상북도, 현대차는 업무협약(6.26)*을 체결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환경부 차관, 산업부 실장, 제주도지사, 경북도 경제부지사, 현대차 부사장 서명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7),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재활용과(044-201-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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