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출국을 진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이 종결돼 강제퇴거 돼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확인 후 강제퇴거 집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지난 4월 경찰은 미등록 음주 뺑소니 몽골인을 적발, 출입국에 인계하였으나, 열흘도 안돼 강제출국되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ㅇ 이때 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 출국을 진행해 기관 간 소통 부재로 피해자만 고통받았다고 보도함
[법무부 설명]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본국으로 출국시키기 위해 보호시설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 활동을 말합니다.
□ 이러한 '보호'는 법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확보 외에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강제퇴거대상자가 수사를 받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관련 구금 절차로 전환하는 등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 이번 경우에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이 종결돼 강제퇴거 돼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확인 후에 강제퇴거 집행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