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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전 실태조사서 CJ그룹의 TRS 거래 위법성 없다 판단한 적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TRS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는 공정위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것이며, 2022년 이후 공정위가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 이전에 CJ 그룹 TRS 거래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법위반 조사 및 판단을 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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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자 한국경제 <'TRS 거래' 문제 없다더니…뒤늦게 CJ 제재한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제재한 CJ 그룹의 TRS 거래는 공정위가 2018년 전수조사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고

 ㅇ 10년 전 이뤄진 해당 거래에 이미 공정위와 금융금독원이 전수조사 등을 벌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2018년 TRS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는 공정위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것입니다. 
  * 당시 TRS 거래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파악된 70건의 TRS 계약 현황을 공정위에 송부함

 ㅇ 따라서 공정위가 2018년에 CJ를 포함해 TRS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조(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ㅇ 따라서 공정위가 2022~2024년* 실태조사에서 CJ 그룹의 TRS 거래를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3년, 2024년 실태조사는 각 연도 지정일 당시 유지 중인 TRS만 대상이었음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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