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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기록관 건립 위해 연구용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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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29일 한국일보 <이미 1억 써놓고… 똑같은 연구용역, 2억 또 쓰겠다는 공공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해 2023년에 진행했던 타당성 조사를 또다시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하며,

 ○ 지난해 김포시 소재 유휴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보장원이 업무협약체결 등 부지 확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도

[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하여 추가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연구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지에 기록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입지 평가 및 이를 기준으로 한 사업비 산정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새롭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기사에 언급된 부지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던 안 중 하나로,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하여 정부부처 간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 아울러, 국유지 사용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협약 체결만으로 부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한 연구와 계획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558),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02-6454-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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