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교육세 개편은 그간의 금융보험업의 성장을 고려한 것이며, 교육세 개편에 따른 인상재원은 고등교육 투자확대 등 국정과제 소요를 중심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재원만 더 늘리는 교육세 인상안을 발표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대형 금융회사들은 '교육과 크게 관련없는 민간 기업들로부터 사실상 횡재세를 걷는다'고 지적했다", "저출생에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국세연동 교육교부금은 매년 늘어 방만 운영에도 돈 더주는 비효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교육세는 198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과세체계 변동이 없던 것으로 그동안의 금융보험업의 성장률*을 고려하여 이번에 인상(세율 0.5% → 1%)한 것입니다.
*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 ('81년) 1.8조원 → ('23년) 138.5조 (75배)
ㅇ 또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부담 여력이 있는 초대형 금융보험회사(매출액 1조원 초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 금번 교육세 개편에 따른 재원활용방안은 '26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고등교육 투자확대 등 국정과제 소요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교육예산과(044-215-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