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상반기 신속집행, 1・2차 추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가했다"며 "재정 확대나 재정 운용 안정성 약화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당분간 한은 일시차입 확대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로써,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ㅇ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한은 일시차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금년 상반기에는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 보강을 위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을 한 바 있으며,
* 7월 2차 추경시 △10.3조원 세입 경정
** 상반기 집행률(중앙재정, %) : ('24)66.3 → ('25)69.5 <+3.2%p>
ㅇ 더불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위한 1차 추경(5월, 13.8조원), 민생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경(7월, 31.8조원)의 신속한 집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은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 (1차 추경<5월>) 7월말까지 70% 집행, (2차 추경<7월>) 3개월 내 85% 집행
ㅇ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차입액은 이후 세입으로 상환하여 7월말 기준 잔액이 0.2조원에 불과합니다.
□ 일시차입은 확정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 확대와 무관하며,
ㅇ 반드시 연도 내 상환하여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과(pleaseh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