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한은 일시차입, 재정 확대·운용 안정성 약화와 무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상반기 신속집행, 1・2차 추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가했다"며 "재정 확대나 재정 운용 안정성 약화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12일자 연합뉴스, 동아일보 등 <올해 들어 '한은 마통' 누적대출 114조원…역대 최대>에 대한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당분간 한은 일시차입 확대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로써,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ㅇ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한은 일시차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금년 상반기에는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 보강을 위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을 한 바 있으며, 
  * 7월 2차 추경시 △10.3조원 세입 경정
  ** 상반기 집행률(중앙재정, %) : ('24)66.3 → ('25)69.5 <+3.2%p>

 ㅇ 더불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위한 1차 추경(5월, 13.8조원), 민생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경(7월, 31.8조원)의 신속한 집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은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 (1차 추경<5월>) 7월말까지 70% 집행, (2차 추경<7월>) 3개월 내 85% 집행

 ㅇ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차입액은 이후 세입으로 상환하여 7월말 기준 잔액이 0.2조원에 불과합니다. 

□ 일시차입은 확정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 확대와 무관하며,

 ㅇ 반드시 연도 내 상환하여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과(pleasehun@korea.kr)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