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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증여세 부과' 유튜브 영상,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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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세청이 AI로 개인 금융거래 감시 및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및 다수 SNS에 올라오는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가짜뉴스 주요내용]

ㅇ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설명]

ㅇ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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