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당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PTSD 등록심사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국가보훈부 PTSD 심사 문턱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많아
ㅇ 최근 10년간 PTSD 인정률 10%대까지 떨어졌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 (제도 개선) 국가보훈부는 복무 중 폭발, 총기난사, 성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2022년에는 규정 개선을 통해 'PTSD' 발병 원인을 기존의 총기사고 등 특정 상황에서 직무수행·교육훈련 또는 영내 생활 중 발생한 다양한 위험사고까지 직무 범위를 확대, 요건 인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요건 심사) 'PTSD'를 포함한 모든 요건 심사는 의사·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ㅇ 세부적으로 당시 근무상황, 진료기록, 진단 시기, 사건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심층 검토하여 외상 사건과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으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입증이 어려운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공무관련성 추정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 (요건 인정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PTSD' 평균 요건 인정률은 29% 수준입니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전체 요건 인정률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신체 부상과 달리 'PTSD'라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외상 사건과 발병 간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ㅇ 특히, 전역 후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진단되는 경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공무 관련성을 명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심사기준 강화 때문이 아니라, 질환의 특성상 인과관계 확인이 쉽지 않은 점에 기인한 것입니다.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044-202-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