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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사면 수혜자 연체율 73.7%?…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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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신용사면)를 받은 분들의 연체율이 73.7%에 달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매일경제 <신용사면 받은 3명 중 1명…또 빚 안 갚았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지난해 연체기록을 지우는 신용사면 조치를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은 이후에 돈을 빌린 뒤 또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ㅇ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38조3249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갔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8조5160억원이 연체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의 73.7%가 아직도 상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ㅇ "그에 따른 피해는 1·2금융권 내 성실상환자들이 떠안게 됐다. 가산금리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24.3월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조치(연체이력정보 삭제)에 따라 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약 20.3만명 등 총 286.8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규 대출, 카드발급 등 필수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NICE평가정보 및 K0DATA 자료에 따르면 혜택을 받은 286.8만명 중 95.5만명(33.3%)이 이후 다시 연체한 이력이 있으나, 이 중 39.4만명은 30일 이내, 10.2만명은 31~90일 이내 상환하여 연체를 해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용회복 조치 대상자 중 '25.7월말 기준 연체 중인 차주 수는 37.9만명(13.2%) 수준입니다. 

 ㅇ 한편,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조치 수혜자들이 '24.6월~'25.7월 기간 중 신규로 대출받은 38.3조원 중 28조 5160억원(73.7%)이 연체 상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이 받은 신규대출 38.3조원 중 현재 연체 상태인 금액은 약 7.9조원(20.7%)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또한, 가산금리 부담이 다른 차주에게 전가되었을 것이라는 추측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신한·우리·하나·KB국민)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는 '24.2월 3.67%에서 '25.7월 3.57%로 오히려 0.1%p(10b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신규취급액 기준, 4대 은행 금리의 단순평균(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

   - 가산금리는 은행이 원가, 리스크관리 비용, 법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므로, 신용회복지원 조치 대상자의 연체가 다른 차주의 가산금리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닙니다.

□ 지난달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올해 9월말 시행 예정인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기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대내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금융권의 상생협력 결단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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