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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고 직후부터 개방형 컨테이너 활용 작업중지 처분

2021.06.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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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컨테이너 사고 발생 직후부터 개방형 컨테이너를 활용한 중량물 반입·반출 등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처분해 현재까지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한겨레 <이선호씨 참사 40일째…평택항 컨테이너 점검도 없이 사용 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중략) 평택항에서는 지난 4월 22일 이씨가 사고를 당한 개방형 컨테이너 하나만 작업 중지를 하고 나머지는 별다른 점검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사고 발생(4.22.) 직후부터 동방의 개방형 컨테이너를 활용한 중량물(화물 등) 반입·반출 등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4.23.) 처분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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