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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경험 있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받도록 제도 개선

2021.06.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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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취업경험 없는 청년은 지금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 매일경제 <취업노력 안해도 현금 300만원 ‘꼼수’ 부추기는 청년 구직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최근 2년 이내 100일 미만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업 노력 없이 수당만 타내는 사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잠금장치마저 풀어버린 것이다.

[고용부 반박]

◆ 취업경험 요건 폐지로 취업노력 없는 청년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취업 노력을 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경험 요건 개선 관련>

□ (현행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구직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취업경험(2년내 100일 이상)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하면서<요건심사형>,

ㅇ 취업이력이 없어 고용보험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년 신규 실업자·구직단념청년 등에게도 취업지원이 필요하므로, 취업경험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선발형’을 함께 운영 중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요건

□ (개선내용) 다만,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이 높은 청년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청년들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음**

* 현재 요건상 취업경험이 2년 이내 100일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민신문고, 옴부즈만, 청년정책조정委, 고용서비스전문委 등에서 지속적 제도개선 요청

-> 특히, 부모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년은 생계유지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학업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취업경험(2년내 100일 이상)으로 인정되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ㅇ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예: 대졸 미취업자, 구직단념청년 등)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여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ㅇ 이는 취업지원이 필요한 청년들 간에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장의견을 듣고 사각지대를 신속히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음

<‘유튜브 취업특강’ 구직활동 인정 관련>

□ ‘유튜브 취업특강’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구직활동, 강의 수강 등이 어려운 가운데 구직급여 등 고용센터 주요 사업에서 작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이나, 2021.7.26부터는 폐지될 예정임

ㅇ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유튜브 취업특강’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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