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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개선 구체방안 결정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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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7일 매일경제 <내부거래 공시부담 10년만에 확 낮춘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제도 개선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044-200-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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