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도덕적해이 최소화하도록 운영

2022.07.18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5일 문화일보 <“이자 잘갚은 난 바보?”…‘빚탕감 대책’ 형평성 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청년층의 채무가 최근 빚투로 촉발됐다는 인식이 짙은 가운데 이런 손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는 점이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입장]

□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서 발표한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ㅇ 이들이 이자 상환부담으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ㅇ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상환부담을 조정해주는 것으로,

ㅇ 신복위 심사과정에서 채무액,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채무조정방안을 심사하여 채권자 동의를 거치는 등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하여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고,

ㅇ 필요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