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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연간 세부담 최대 54만원 경감

2022.07.2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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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연간 최대 54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되며,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여타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한국일보(인터넷) <“월급쟁이 뿔났다”…5명 중 4명 소득세 감면 월 2만원도 안 될 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세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들고 소득세 절감효과는 매달 6,670원에 불과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소득세 과표조정에 따라 연간 최대 △54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ㅇ 세부담 감소효과는 총급여가 낮은 구간인 경우 납부세액이 적어 세부담 경감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세부담 경감율은 크게 나타납니다.

총급여 수준별 과표조정 효과
총급여 수준별 과표조정 효과

ㅇ 총급여 3,000만원(과표 약 1,400만원)의 경우 납부세액이 연간 30만원으로 많지 않으며(총급여액의 1% 수준), 이번 개편에 따라 납부세액은 연간 22만원으로 약 8만원 가량 줄어드나, 감면율로는 27% 수준입니다.

ㅇ 총급여 7,800만원(과표 약 5,000만원)의 경우 납부세액은 연간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약 6%(△54만원) 줄어듭니다.

ㅇ 총급여 7,800만원(과표 약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세부담이 연간 △54만원 감소되나,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으로 감소 폭이 축소(△54만원→△24만원) 됩니다.

□ 과표조정 외에도 식대 비과세한도 확대, 기타 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과표조정과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근로자는 연간 최대 △83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되며, 기타 공제확대*에 따른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비) 월세세액공제율 상향(최대12%→15%),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교육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15% 세액공제 (교통비·문화비)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 40%→80% 확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퇴직·연금)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향

추가적인 공제 확대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사례)
추가적인 공제 확대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사례)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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