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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세대 1주택자도 세부담 충분히 경감

2022.07.2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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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세대 1주택자도 세부담이 충분히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3일 서울경제(가판) <1주택 세부담 최대 60%↑…국회 설득하려다 꼬인 종부세 스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년 다시 올린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뛰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시 '종부세 폭탄'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며,

ㅇ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80% 수준으로 올린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여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부담 불형평 해소 추진

ㅇ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세율 인하 외에 기본공제금액 상향(11억원 → 12억원),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제도 도입 및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  등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ㅇ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은 당초 '21년 공시가격 활용 방안이 국회 상황 등으로 무산된 점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임

□ 보도에서 인용한 반포자이 전용 84㎡ 사례(공시가격 26억원 상당 가정)의 경우 개편안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가정 시 평균적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50%)을 적용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367만원(농특세 포함) 수준이며, 

ㅇ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소유하는 지분에 따라 각각 105만원씩 총 210만원 수준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동일 가액의 다주택자(1,054만원 수준)보다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

ㅇ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다주택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거나, 종부세 폭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내년 이후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ㅇ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60%~10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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