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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기준 초과 여부, 보정된 배출량 값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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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기준 초과 여부는 보정된 배출량 값으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 중앙일보 <허용치 40% 넘겨도, 그냥 놔둔다... 車 온실가스 관리 왜 이러나>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설명]

①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40% 이상 초과하고 있음” 지적 관련

ㅇ 자동차 제작사의 온실가스기준 초과 여부는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량 등을 보정하여 최종 확정됨

*(에코이노베이션) 정차 시 시동 정지, 에어컨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

- 2019년 판매차량의 보정 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은 141.2g/㎞이나, 보정 후 평균배출량은 128.5g/㎞임

ㅇ 또한, 2021년부터는 전기차 판매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10인 이하 승용·승합차 중 전기차 판매비율(잠정)] (´20)2.2% → (´21년)5.4% → (´22년)11%

② “환경부는 2020년 실적에 대해서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적 관련

ㅇ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은 올해 8월에 공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

③ “무거운 차를 판매한 업체에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어 큰 차 판매에 열을 올리도록 조장함” 지적 관련

ㅇ 일정 무게기준보다 무거운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온실가스기준이 적용됨

- 다만, 무게기준은 2012년 판매차량의 평균무게인 1,421.8kg으로 고정되어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제작사가 많아지고 있음

- 이에, 환경부는 무게기준이 최근 판매차량의 평균무게로 현실화되도록 온실가스기준을 개선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044-20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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