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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대재해법은 범부처 정책조정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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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법은 범부처 정책조정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한겨레신문 <중대재해법은 노동부 소관인데…기재부 ‘경제계 대변’ 시행령 개정 월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8.25.(목) 한겨레신문은 “중대재해법은 노동부 소관인데...기재부 ‘경제계 대변’ 시행령 개정 월권”제하 기사에서,

ㅇ 고용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고용부안을 넘어선 내용을 반영 요구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여 노사·관계부처간 이견이 첨예한 정책 사안에 대한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조정(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5항 제5호)”업무를 담당

ㅇ 중대재해법 관련 연구용역도 올 초 법시행(22.1.27) 전후 산업현장 혼선, 경제계 우려 등을 반영, 범부처 정책조율 필요성 등을 감안해 수행

□ 우리부는 법령 소관부처인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동 연구용역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시행령 개정 관련 제안을 공유하여 정책결정에 참고토록 한 것으로 월권의 의도가 아님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지원과(044-215-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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