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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돼도 기능은 그대로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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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과 폐지 여부는 정부의 신설기구 평가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조직이 폐지되더라도 기능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한겨레 <재벌 눈엣가시 ‘기업집단국’ 축소 공정위 힘 뺀다>, 동아일보 <기업집단국 축소…尹정부 국정과제 속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카드뉴스.

[공정위 입장]

□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지주회사 감시기능 약화 우려 등의 보도*가 많아,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함

* 「재벌 눈엣가시 ‘기업집단국’ 축소 공정위 힘 뺀다」(9.6. 한겨레), 「기업집단국 축소…尹정부 국정과제 속도」(9.6. 동아일보), 「공정위, 대기업집단 전담 ‘기업집단국’ 축소…재벌에 더 관대해지나」(9.6. 경향신문),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기업집단국 축소」(9.6. 전자신문), 「재벌 감싸기 첫발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철회해야」(9.7. 한겨레) 등

□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여부는 정부의 신설기구 평가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조직’이 폐지되더라도 ‘기능’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ㅇ 지주회사 관련 정책·제도 업무는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팀에서 수행하고, 지주회사 관련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기업집단국 內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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