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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해경청, 인명피해 등 위험성 고려해 중앙상황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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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소방청·해경청 등은 신고접수된 모든 사고를 중앙상황실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며, 인명피해 등 위험성을 고려해 보고하는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 시 언급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 보고 체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안부 설명]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육상·해상 사고 발생 시, 소방청·해경청 등의 보고체계를 통해 상황을 접수하고, 크로샷(문자), 유선 등을 통해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ㅇ 다만, 소방청·해경청 등은 신고접수된 모든 사고를 중앙상황실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며, 인명피해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 (소방) 대응을 일상대응단계(단순화재, 생활안전)와 비상대응단계(인명피해 위험정도에 따라 3단계 운영)으로 구분하며, 비상대응단계시에 중앙상황실에 보고

□ 이태원 사고는 10.29.(토) 22시 15분에 119에 안전사고 발생신고 되었고, 서울 119 종합상황실을 거쳐 22시 46분에 소방청 119 상황실에 전파되었으며, 

ㅇ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된 것은 22시 48분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044-2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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