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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참고용으로 공유…공식입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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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실무자가 정리 중이던 ‘중대재해법·령 개선방향’ 내부 자료를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참고용으로 공유했으며, 이 자료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개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한겨레 <“50인 미만 빼자”…기재부, 중대재해법 ‘적용유에 연장’ 시도>, 경향신문 <기재부, 노동부에 전달한 ‘중대재해법·령 개선방향’ 문건 공개…“부칙 개정해 50인미만 사업장 시행유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실무자가 정리 중이던 내부 자료를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참고용으로 고용부 실무진과 공유하였으며, 동 자료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기재부의 공식입장을 개진한 것이 아님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지원과(044-215-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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