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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중앙위원회 기능 유지하되 폐지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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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의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침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중앙위원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여성신문 <정부, 성별영향평가 무력화 시도...‘중앙위원회’ 폐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행안부, 정부위원회 통폐합 과정에서 중앙위원회 폐지 결정, 성주류화 핵심 정책수단 후퇴 우려

[여가부 설명]

□ 행정안전부의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침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중앙위원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ㅇ 중앙위원회는 고용·일자리, 보건·복지,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문 심의기구입니다.

ㅇ 중앙위원회는 회의 운영방식만 변경되며, 주요 기능인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권고 등 성주류화 정책 심의·조정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향후에도 개최요건 발생 시 지속 구성·운영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 심의 등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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