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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당 50억원으로 인하 방안 검토?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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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관련 “당초 정부안을 수정하여 종목당 50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5일 한국경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10 → 50억’ 되나>, 서울경제 <금투세 2년간 유예하나…‘대주주 50억’ 절충 거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종목당 50억원으로 인하 방안 검토?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12.5.(월) 가판 한국경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10 → 50억’ 되나」, 서울경제 「금투세 2년간 유예하나... ‘대주주 50억’ 절충 거론」 기사에서, 

ㅇ “정부ㆍ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추는 걸....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ㅇ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주주 기준 50억원 등에.... 대해 과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22.7)한 바 있으며, 

ㅇ 50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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