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단계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양육비 선지급제가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7월 1일 시행을 위한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내용
ㅇ 7월 1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및 지급을 위한 단계의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ㅇ 신청자들의 소득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금 정보 유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였고, 시스템 연계를 위해 각 기관 간 필요한 개발을 마쳤습니다.
- 다만 실제로 전산망에서 데이터가 유통되는 것은 선지급제 시행 이후 테스트와 행안부 승인 등을 거쳐 7월 양육비 선지급 신청 건부터 적용 가능하며,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접수-조사-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법령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6개월 단위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6년 1월부터 통지-독촉-채무자 재산조사-강제징수의 회수절차가 이뤄지게 되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존의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회수를 위해 예금, 급여, 자동차, 가상자산 등의 압류를 진행해왔으며,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 '26년부터 이뤄질 선지급금 회수는 추가적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 및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부터 회수까지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절차별로 필요한 시스템을 단계별로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567),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02-3479-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