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현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기관인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성교육 내용의 편향성과 여성가족부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매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표준 매뉴얼을 토대로 학교 등 교육 수요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시달하고 있습니다.
ㅇ 여성가족부는 대전시를 포함한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등이 시달한 지침과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교육부 등 조사 결과 '리박스쿨'과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과의 부적절한 협력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 적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향후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3),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