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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비쿠폰 사용처, 소상공인 지원 취지 등 고려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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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서울신문 <편의점·빵집 되는데 SSM 왜 안되나…소비쿠폰 사용처, 소상공인 부글부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됨. SSM 사례처럼 같은 소상공인이라도 업태에 따라 사용처 포함 여부가 상이

-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SSM에서 사용 가능했으며, 가맹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독립사업자이기에 정책 기준을 모르겠다는 비판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기업형 슈퍼마켓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규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km 내 점포 등록 제한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사용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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