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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방부에 원상회복·과태료 부과 결정한 적 없어

2013.05.3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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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자 한국일보의 “국방부, 내부고발자 되레 징계” 제하 기사에 대해 권익위가 국방부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군 내부 비리를 고발한 영관급 장교에게 국방부가 징계처분을 내려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권익위가 국방부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한다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7월초에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중이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02-36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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