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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구성 보상심의위원회 심사 거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부패수익을 환수한 관계기관의 제출공문 등에 의거해 보상금 지급요건 구비 여부과 지급액 규모를 중심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2일자 머니투데이의 “통 큰(?) 권익위, 보상금 펑펑 퍼주다 적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감사원의 재무감사결과 공개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2011년 ‘방위사업체의 국고손실 의혹’ 신고 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신고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없는 가산금을 보상대상가액에 포함해 총 6109만원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1~2012년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의혹’ 신고 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신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관급자재대금 감액분을 보상대상에 포함해 총 1360만원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현재 감사원의 재무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방위사업청의 국고손실 의혹’ 신고 건 보상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방위산업과 관련된 특수전문분야로 법원의 강제조정결과, 해당기관의 환수관련 공문서, 사업자에게 발급한 고지서 등 해당기관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보상금 지급규모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위 건의 부패신고로 81억여 원이 환수된 점, 보상금 지급시 부패행위 가담에 따른 감액규모가 1억30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신고 건 보상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7년 신고 당시 신고서와 그 증빙자료, 시 담당자의 확인서, 설계변경관련 자료 등의 확인을 통해 관련된 공정상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관급자재 삭감액이 신고로 인한 수입회복 부분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본 건 신고로 인한 부패수익 환수액은 53억여 원이다.
권익위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시 이전보다 엄정하게 심사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02-360-6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