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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상향, 내수 영향·외국사례 종합 검토해야

2013.10.2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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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2일 “현재 면세한도(US400달러)가 1996년 설정됐고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향상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면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면세한도 US400달러 이외에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를 별도 면세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토협약 여행자 분야 제16조 권고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에 작년 2월 규정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나 면세한도 상향시 해외여행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니는 계층에게 편중되는 면세혜택의 불평등 및 과소비 조장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내수경기에 미칠 영향,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21일 자 머니투데이 <면세기준 400달러 25년전 잣대…인상 필요> 제하 기사에서 “1988년에 30만원 오른 후, 1996년 달러로 바꾸면서 400달러 유지하고 있으나, 25년 전에 비해 국민소득이 5배, 물가가 3배 올랐음에도 여전히 한도는 정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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