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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청해진해운-언딘 구난계약 의혹 해명

2014.04.28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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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28일 “해사안전법과 수난구호법에 따라 사고여객선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적법하게 구난명령을 했으며, 이에 근거해 청해진해운은 언딘과 선박구난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7일자 노컷 뉴스의 ‘세월호 참사 인양 계약 맺은 언딘, 구조작업은 월권’ 등 다수 보도의 청해진해운과 언딘의 구난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해경이 민간참여자를 배제하고 구난계약 업체인 언딘으로 하여 실종자 구조를 독점적으로 하게 한 것은 특혜’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인명구조는 국가 사무이며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누구에게나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번 사고에서 언딘과 함께 대형크레인 등을 보유한 다수 기업에 수난구호 명령을 내렸다.

‘해경이 준공되지 않은 언딘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조본부장은 필요한 민간자원을 모두 동원 할 수 있으며 이번 구조과정에서 비록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으나 시급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조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신형 바지를 동원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구조업무를 민영화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명구조는 국가의 의무로써 계약이 아니라 동원의 방식으로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 동원 시 비용에 대해 수난구호법에 따라 실비를 사후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난구호업무는 국가사무이나 구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2012년 8월 수난구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2013년 1월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 구조활동에 참여 시키고 있다.

문의 : 해양경찰청 032-83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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