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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투자·예방조치 촉진토록 경제적 제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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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은 산업안전투자와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등 다수 매체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o 중앙일보,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o 서울경제,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o 한국경제,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o 조선일보,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 다수

[노동부 설명]

□ 9.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제재 방식 도입과 함께, 

ㅇ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의 집중 지원 방안과, 적정 공사 비용과 기간 보장 등 구조적 개선 대책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음

□ 경제적 제재 방식 도입은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들을 전제로 하여, 사업장에서도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투자와 활동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음

□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의 적용 요건도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반복 또는 다수 발생한 경우로 설정할 계획이며, 

ㅇ향후 정부 및 노사의 적극적인 산재예방조치가 병행된다면, 경제적 제재로 인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됨

*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 입증된 경우

□ 한편,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고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도 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고용 제한 하는 것을 3년으로 확대한 것이며, 

*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시 고용제한

ㅇ일정 기간 고용 제한 후에 적절한 사고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5),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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