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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차장, 실종자 가족 동의 후 본청 복귀
해양경찰청은 최상환 해경 차장은 해경해체 발표 이후 본청 차원에서 현장 수색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일 오후 7시 해수부 장관과 함께 가족설명회를 마치고 가족 및 가족대표의 동의를 받고 본청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따라서 22일 인터넷 뉴스 신문고가 보도한 “최상환 해경차장, 실종자 두고 팽목항 떠나” 제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차장 복귀후 서해지방해경청장이 팽목항에 상주해 가족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설명회에는 현장 수색구조를 지휘하는 해경청 경비국장이 직접 참석해 수색상황을 설명하도록 조치했다.
또 최 차장도 가족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팽목항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061-540-3056